불법 다단계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관련자 64명 검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반려견 신원확인 가능 비문리더기(사람 지문과 같이 반려견 코주름(비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 가상화폐 A코인(반려견 비문 신원확인 관련 이더리움 ERC-20 네트워크에서 제작한 토큰) 등 반려견 플랫폼 구축 사업 투자 시 원금 및 고수익 보장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1년 간 166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반려견 신원확인 가능 비문리더기(사람 지문과 같이 반려견 코주름(비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 가상화폐 A코인(반려견 비문 신원확인 관련 이더리움 ERC-20 네트워크에서 제작한 토큰) 등 반려견 플랫폼 구축 사업 투자 시 원금 및 고수익 보장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1년 간 166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방문판매업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 등 혐의로 불법 다단계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64명을 검거했다.
대표 B씨 등의 혐의는 C 회사를 반려견 플랫폼 회사라고 소개하며 관련 사업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고 특허 등록한 비문리더기 개발 사업,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사업, PB 상품 개발 및 판매, A코인 대형거래소 상장 등 주요 사업을 홍보하며 투자시 100일간 투자금액 대비 원금을 포함 120 ~ 150%의 수익을 A코인으로 보장해 주고, 수당으로 지급된 A코인이 향후 거래소 상장될 경우 수십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다.
대표 B씨 등은 범행기간 전국 62개 다단계 판매 지점을 만들어 영업하며 1단계에서 199단계 판매원까지 총 5만여 개 계정을 모집했는데, 피해자(투자자)들은 대부분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60대 이상 노인 혹은 부녀자들로 B씨 등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단계 판매조직과 수익률 확인이 가능한 어플을 제공하는 등 치밀함까지 동원했다.
수사결과 대표 B씨 등이 홍보한 주요 사업 중 비문리더기는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된 비문 식별 기능이 없어 상품 가치가 없고, 테마파크는 부지 확보를 못하거나 확보한 부지는 수영장 등 영구건축물 시공이 불가능한 국가 소유 임대 토지로 확인됐으며 특히 A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력 없이 브로커에게 2억 원 상당 상장피를 지급하며 해외거래소에 상장하거나 국내 대형거래소 빗썸 상장을 추진하며 브로커에게 상장피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주요 사업 내용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B씨 등의 범행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그 투자금을 후순위였던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 로 확인됐으며 특히 B씨는 투자금의 일부를 회사 운영비와 고급 외제 승용차 구매 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전국단위 대규모 불법 다단계 조직 범죄인 점과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5월 대표 B씨 등 주요 관련자 3명을 구속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83억원으로 분석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일반시민들의 반려견 관심도 증가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회사 대표와 전국 산재해 있는 지점 관련자들까지 일망타진한 사례로 가상자산 등 이용 범죄 뿐만 아니라 기타 불법 투자업체, 불법사금융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 다단계 조직 수사를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