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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서 사형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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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찬 "사형에 불만 없다"…검찰 구형도 사형
법원, 피고인 불출석으로 한 차례 선고 연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4)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2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인천 여성 공범 연쇄살인범 권재찬 [사진=인천경찰청] 2021.12.09 hjk01@newspim.com

당초 재판부는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를 열 예정이었으나 선고 당일 권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기일을 연기했다.

권씨는 2021년 12월 4일 오전 7시 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또 권씨는 범행 다음날 오후 12시께 A씨의 시신 유기 등을 도운 40대 남성 B씨를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권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공범에 대한 범행을 강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으로 본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다만 권씨는 항소에 대해 "형량을 감경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고 권씨도 "제가 사형을 받은 것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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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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