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산재 평균임금, 직업병 진단일 근접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5일 09:00

퇴직 후 진폐증 진단 근로자, 공단 상대 소송
"여러 사업장 근무·발병…업무 관련성 따져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직업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근무지 중 진단일에 가장 근접한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모 씨와 오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씨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대한석탄공사 A광업소에서 약 4년6개월 동안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했고 1992년 10월 경 B건설사의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3일간 착암공으로 일하다 퇴직했다.

또 오씨는 1973년부터 1989년까지 약 16년5개월간 C탄광에서 굴진공으로 일했고 1992년 8월 경 D건설사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16일 동안 착암공으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이들은 모두 퇴직 후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정씨에 대해 A광업소, 오씨에 대해서는 C탄광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정씨와 오씨는 각각 최종 사업장인 B·D사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해달라며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했다.

공단은 두 사람이 주장한 사업장은 근무일수가 짧고 진폐증 발병에 주된 원인이 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씨와 오씨는 2017년 11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장들은 원고들의 근무기간이 3일과 16일로 너무 짧아 그 기간 동안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을 받은 경우 확진일로부터 가장 근접한 사업소에서 받은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지 않고 합리적인 평균임금이라면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다.

항소심은 업무와 진폐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최종 사업장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을 받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봤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춰 보면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착암업무가 진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업무라는 사정만으로 각 사업장을 진폐의 원인 사업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각 사업장에서 수행해 온 업무 내용과 근무기간, 유해 요소에 노출된 정도, 진폐 진단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진단 정도 등을 종합해 착암업무가 원고들의 진폐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진폐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발병하는 직업병의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직업병을 진단 받은 근로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이 어디인지에 대해 최초로 명시적인 법리를 제시했다"며 "공단의 실무 운영 및 하급심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