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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평균임금, 직업병 진단일 근접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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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진폐증 진단 근로자, 공단 상대 소송
"여러 사업장 근무·발병…업무 관련성 따져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직업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근무지 중 진단일에 가장 근접한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모 씨와 오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씨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대한석탄공사 A광업소에서 약 4년6개월 동안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했고 1992년 10월 경 B건설사의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3일간 착암공으로 일하다 퇴직했다.

또 오씨는 1973년부터 1989년까지 약 16년5개월간 C탄광에서 굴진공으로 일했고 1992년 8월 경 D건설사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16일 동안 착암공으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이들은 모두 퇴직 후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정씨에 대해 A광업소, 오씨에 대해서는 C탄광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정씨와 오씨는 각각 최종 사업장인 B·D사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해달라며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했다.

공단은 두 사람이 주장한 사업장은 근무일수가 짧고 진폐증 발병에 주된 원인이 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씨와 오씨는 2017년 11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장들은 원고들의 근무기간이 3일과 16일로 너무 짧아 그 기간 동안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을 받은 경우 확진일로부터 가장 근접한 사업소에서 받은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지 않고 합리적인 평균임금이라면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다.

항소심은 업무와 진폐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최종 사업장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을 받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봤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춰 보면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착암업무가 진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업무라는 사정만으로 각 사업장을 진폐의 원인 사업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각 사업장에서 수행해 온 업무 내용과 근무기간, 유해 요소에 노출된 정도, 진폐 진단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진단 정도 등을 종합해 착암업무가 원고들의 진폐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진폐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발병하는 직업병의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직업병을 진단 받은 근로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이 어디인지에 대해 최초로 명시적인 법리를 제시했다"며 "공단의 실무 운영 및 하급심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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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직원 35명' 日 NEC…한달 인건비는 300만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NEC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35명으로만 구성된 '무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장부터 중간관리자, 실무 직원까지 모두 AI로 채웠으며, 한 달간 투입된 비용은 약 35만엔(약 300만원)에 불과했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월평균 비용은 약 1만엔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과 비교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14일 닛케이(日經)비즈니스에 따르면 NEC는 지난 8월 1일 '코퍼레이트 AI·워크포스 부문'을 출범했다. 9월 3일 기준 35명의 AI 에이전트가 소속돼 있으며, 경영진 역할을 맡은 AI부터 재무·전략 담당자, 실무 직원까지 일반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 이 부서는 법무·인사 등 기업의 관리 업무 가운데 특히 경영기획에 가까운 일을 맡는다. 사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현황판을 작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 AI 35명이 월 300만원으로 경영기획까지 NEC가 공개한 실증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용이다. AI 부서의 실증 기간인 7월 한 달간 AI가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토큰 비용은 약 300만원이었다. 같은 업무를 사람이 수행한다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약 8만5000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급여나 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AI 모델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토큰 비용이다.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전력, 보안 관리 등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과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업무도 구체적이다. 재무 담당 AI는 매월 사내 결산 자료를 취합해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가 분석 담당 AI는 매일 아침 자사와 경쟁사의 주가 동향을 정리한다. 또 다른 AI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갱신 시기를 분석해 영업 대상으로 삼을 고객을 추려낸다. NEC 무인 부서 구성 [출처=닛케이비즈니스] ◆ AI가 AI를 평가하고 조직을 개선 이 부서의 특징은 AI가 단순히 주어진 작업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에이전트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예컨대 품질관리 담당 AI는 다른 에이전트가 만든 자료를 점검해 누락된 내용을 지적한다. 비용 관리 담당 AI는 토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조직 전체에 공유한다. 재무 담당 경영진 AI는 AI 활용에 투입하는 비용과 성과를 비교해 투자 판단을 내린다. AI 경영진은 매주 '임원회의'를 열어 조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AI 직원의 역할과 직책이 맞지 않으면 인사 면담을 거쳐 강등하는 사례도 나왔다. 사람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평가와 관리 절차를 AI 조직에도 적용한 것이다. 업무 중 오류가 발생하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수정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실패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적용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업무 수행 방식을 계속 다듬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종 평가와 의사결정, 거버넌스 통제는 사람이 담당하며,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도 직원이 개입한다. ◆ 사람은 AI가 만든 결과로 현실을 움직인다 NEC가 무인 부서를 만든 배경에는 AI 활용 방식을 바꾸려는 전략이 있다.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자체가 독립된 조직처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다마 히로시 AI전환최고책임자는 "사람이 AI를 매번 사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AI의 속도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인적 자본과 AI 자본을 분리하고, 각각의 강점을 살려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제공하는 분석은 경영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NEC 측은 기존에는 사업 부문이 보고하는 수치가 보수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AI는 예측에 기반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 사업 부문과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부서의 업무 범위는 향후 총무 등 기업 관리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곧바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NEC의 입장이다. [AI 일러스트=오영상 기자] goldendog@newspim.com 2026-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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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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