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압수수색 혐의와 무관한 압수물 수집은 위법"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12:00

앞선 사건의 압수물 토대로 타 혐의 내사
1·2심 무죄, 대법 '확정'…"압수물 증거 사용 불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다른 범죄 혐의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 사건에 앞서 B씨는 해외 방위산업체 컨설턴트 업무 등을 하면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수사하던 수사관 C는 2014년 6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할 물건에는 군사기밀과 관련한 군 관련 자료와 이를 파일로 담고 있는 컴퓨터와 노트북 등이 포함됐다.

해당 영장을 집행하던 수사관 D는 노트북과 메모리카드,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을 복제해 파일을 생성했다.

2015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B씨의 특수전지원함, 소형무장헬기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자료 일부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수사관 D는 2016년 7월, 앞서 압수한 자료의 사본을 분석하던 중 군 내부 실무자인 A씨가 B씨에게 소형무장헬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사를 개시했다. 이후 해당 자료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후 A씨가 방산업체 관계자 부탁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권 보장 여부와 관계 없이 앞선 사건의 압수수색 자료 사본을 탐색하거나 출력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전자정보 등 2차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