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회 진입시도·경찰관 폭행'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벌금 6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06:00

일반교통방해 무죄·공무집행방해 유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 도중 당초 신고한 집회의 범위를 벗어나 국회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재길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9일 서울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8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옥외집회를 신고했고 영등포경찰서장이 국회의사당 100m 구간 내에서의 행진을 금지하는 취지의 제한통고를 하긴 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던 사항인 만큼 해당 구역에서 이뤄진 집회는 적법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회에 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았던 점, 만일 시위대가 신고 내용대로만 행진을 했다면 경찰과의 특별한 충돌 없이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대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까지 국회에 진입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불법집회 등으로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국회 앞 도로를 행진하는 것과 경찰관을 폭행하면서까지 국회에 진입하는 것과의 차이를 몰랐다거나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동종 내지 유사 범죄전력의 존부 및 가담 정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유 전 부위원장과 윤 수석부위원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당초 예상하지 못한 교통방해가 발생했다거나 교통방해 시간이 장기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