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서울시장 "녹지공간 조성 위해 서울대개조"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4:00

공개공지 확대 땐 용적률 상향…용적률 거래도 검토
관 주도 이미지 도시계획국 명칭 도시공간국으로 변경
"창경궁~남산 잇는 세운녹지축 완성땐 도쿄 안부러워"

[도쿄=뉴스핌] 이진용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 대표 도심재개발 지역인 마루노우치 지구와 고밀복합개발 현장인 토라노몬힐스·아자부다이 일대를 방문, 현장을 살펴보며 '서울대개조' 구상을 밝혔다.

서울대개조 구상은 예산 투입을 최소화면서 많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 주도의 이미지가 강한 도시계획국을 소비자 즉 시민 주도 이미지를 담은 도시공간국으로 개편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황거와 도쿄역 사이 거리에서 문화재와 공존하는 녹지 보행 공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시는 세금 투입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기부채납 받는 대신 높이 제한을 풀어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함으로서 토지주들과 시민들이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재개발을 할수 없는 건물의 경우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검토해 서울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모든 부지에는 풀과 나무를 심고 심지어 옥상에도 정원을 만들어 녹지 생태 도심을 만들겠다는 것.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지난 2000년부터 민·관 협력하에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도쿄역과 황거(皇居) 사이에 위치한 마루노우치 지구 살펴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라노몬 힐즈에서 박희윤 HDC 본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오 시장 우측은 송준환 야마구치대 건축학 부교수 [사진=서울시]

마루노우치 지구 재개발에 따라 도쿄역 앞 광장재편 및 지하 보행로 개설, 나무와 풀이 우거진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개편해 녹지율을 최대 40%이상 늘리는 성과를 냈다. 또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지 간 용적률 거래 및 용도 교환, 높이제한 완화 등 개발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며 고밀개발을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마루노우치 지구를 가로지르는 가로의 경우 지구계획 운용 기준에 따라 보행자 공간을 확장했으며, 보도와 차도, 민간 소유의 토지를 공개공지 활용해 보행 친화적 가로공간을 조성했다. 즉 민간 소유 토지를 도로 양옆 6m를 도로와 연계해 8m도로를 20m넓이의 도로로 극대화 했다.

여기에 양옆에 20~30m 높이의 나무를 심어 햇빛을 차단해 보행하기 좋은 거리를 만들었다. 또한, 삭막한 가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 3층까지는 전체면적의 일부를 공개공지로 전환해 상업시설 유도해 녹지와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활성화된 가로로 변화시켜 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

토라노몬 지역은 4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단계별로 추진되는 곳으로 업무, 문화, 상업, 호텔 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 진화하고 있다. 토라노몬 힐스 모리타워는 낙후된 지역을 개선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 지역은 원래 간선도로 건설이 계획돼 있었으나, 거주 및 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리타워에서 모리타워 관계자로부터 아자부다이 힐즈 일대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에 도쿄도는 오랜 논의 끝에 도로를 끼고 건축물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입체도로 제도를 통해 기존에 계획한 간선도로를 건물 지하로 지나가도록 만들었다. 건축물과 도로를 입체 복합개발하면서 생긴 도로 상부 공간에는 약 6000㎡의 광장을 조성했다. 토라노몬 힐스 일대는 민간개발을 통해 신규 지하철역이 개통됐으며,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건축물을 연계한 지상·지하를 통해 다닐수 있도록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동인구를 끌여들였다.

또한 '아카사카-토라노몬 녹지네트워크 구상'을 통해 민간개발 시 부지 내 공개공지와 녹지를 확충, '일체적 도시만들기'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도로(공공)와 부지 내 공지(사유지)를 통합해 보행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심 내 대규모 선형녹지 및 대규모 공개공지에 의한 녹지거점들이 조성되고 있다.

'아카사카-토라노몬 녹지네트워크'의 서쪽 끝에 위치한 아카사카 인터시티 에어는 약 5000㎡ 이상의 녹지공간을 조성했으며, 특히 기존 보도와 부지 내 공지를 연계하여 3열 식재의 가로수길을 정비하였고 대규모 공개공지를 녹지와 합쳐 풍부한 녹화공간을 조성했다. 

아자부다이힐스는 약 8만 1000㎡의 부지에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제도시를 지향하며 다양한 도시기능이 통합(업무, 주거, 문화, 국제학교 등)된 고밀복합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건물을 배치하고 빈공간을 녹화하는 기존 접근 방식과 달리 공공공간 배치 후 건축물을 배치해 기존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특징이 있다. 대상지 중심에 약 6000㎡의 중앙광장을 배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리타워에서 모리타워 관계자로부터 아자부다이 힐즈 일대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와 함께 높고 낮은 지형의 특징을 살려 저층부 옥상을 포함한 부지 전체를 약 2.4만㎡의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자연이 가득한 휴식 장소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도심의 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하고 다양한 그린 인프라 인증을 위한 노력 등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로개설 및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 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성을 향상한다는 목표다.

도쿄 미드타운은 방위청 청사 이전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해 대규모 복합개발과 공공공간 정비를 일체화한 사례다.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지구계획 승인 후 준공까지 약 6년이 소요돼 신속하게 사업 추진된 것이 특징이다.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시설(미술관 등)을 도입하고 녹지와 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을 일체적으로 정비해 주변 환경을 개선했다.

부지의 40% 정도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 구립공원(히노키초공원)과 연계,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정비했으며, 시기별로 다양한 문화·전시행사를 열어 시민들의 휴식과 교류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리타워 내 도쿄 모형 앞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재개발 지역을 살펴본 오세훈 시장은 "도쿄에서 확인한 사례와 같이 대지 내 건축물 면적(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은 높여 저층부는 녹지와 더불어 휴식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개발의 핵심적인 공공성"이라며 "이런 도심부를 '대개조'해 서울이 도쿄보다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서울 대개조 전략은 시민 세금을 들이지 않고 도심 곳곳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개발시 높이와 용적률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시행되는 도심부 모든 재개발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0여년전 창경궁과 종묘를 시작으로 종로, 청계천, 을지로를 지나 남산까지 연결시키려 했던 세운녹지축을 이제라도 다시 추진하게 돼 다행"이라며 "세운녹지축이 완성되면 창경궁과 종묘의 위상도 더 높아져 서울시민들이 자랑할수 있는 명소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jycafe@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