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함께 지난해 침수 이력이 있는 단지 등을 사전점검하는 한편, 민관합동 우기 대비 실전훈련을 7월 초까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여름철 공동주택 우기대비 실전훈련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방자재, 지하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더불어 집중 호우 시 입주민 안내방송, 물막이판 설치 등의 실전훈련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그 외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침수대응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전훈련 시나리오를 배포한다.
특히 물막이판 우선설치대상에 속한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실전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물막이판 우선 설치 대상은 행정안전부, 지자체에서 선정한 과거 침수 피해 발생 지역, 하천 인접 지역 등이다.
비상상황 발생 시 입주민용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과 관리자용'비상상황 대응요령'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막이판 설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했다"며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