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가격인하 압박에…식품업체들, 내달 밀가루·라면값 줄인하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6:31

농심, 신라면 50원 인하...오뚜기·삼양도 "동참"
'제분업계 소집' 하루 만에 밀가루·라면값 줄인하
정부 압박 확대에 우유·빵·과자 등 업계 불안↑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라면·밀가루로 시작된 정부의 가격인하 압박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농심이 가장 먼저 라면값 50원 인하를 단행했으며 오뚜기, 삼양식품 등도 뒤이어 가격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의 물가안정책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업체와 제과·제빵업체들도 긴장의 끈을 조이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내달 1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한다. 소매점 기준 1000원에 판매하는 신라면 한 봉지 가격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 가격은 100원 낮아질 전망이다.

농심의 이번 가격인하 결정은 정부의 물가안정 권고 때문이다. 농심에 이어 오뚜기, 삼양식품도 조만간 라면 가격을 내릴 예정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7월 중으로 라면 주요제품 가격 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삼양식품 관계자도 "가격 인하 폭과 품목, 시기 등을 논의 중이다"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라면 매대의 모습. 2022.09.13 hwang@newspim.com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높은 라면 가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하를 권고했다. 최근 국제 밀 가격이 하락한만큼 제품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밀 선물가격은 한 때 t당 419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올해 들어 t당 270달러 대까지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라면에 이어 밀가루에 대해서도 가격 인하 압박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인 26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 10곳과 만나 밀가루 공급가 인하를 요청했다. 라면업계로부터 제분업체에서 공급받는 밀가루 가격이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민원을 듣고 곧바로 제분업체를 불러 모은 것이다. 관련해 라면 제조원가에서 밀가루 비중은 20~30% 수준으로 알려진다.

당시 제분업체들은 밀 선물가격과 수입가격의 시차, 물류비를 비롯한 부대비용, 환율상승 등으로 밀가루 공급가 인하가 쉽지만은 않다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의 제분업체 소집 하루 만에 밀가루 공급가 및 라면값 인하가 결정된 셈이다.

이번 가격 인하와 관련해 농심은 "국내 제분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소맥분(밀가루)의 가격이 오는 7월부터 5% 인하될 예정으로 농심이 얻게 되는 비용절감액은 연간 약 80억원 수준이다"라며 "이번 가격인하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CJ제일제당 등으로부터 소맥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제분업체로부터 내달 소맥분 가격을 5%가량 인하하겠다는 확답을 듣고 라면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통상 주요 업체가 공급가를 내리면 다른 업체들도 뒤따르는만큼 농심 뿐 아니라 오뚜기, 삼양식품이 공급받는 소맥분 가격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릴 전망이다.

밀가루와 라면값 인하가 현실화 되면서 유업체와 제과·제빵업체들은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라면, 밀가루에 이은 정부의 가격인하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유의 경우 최근 원유가 협상이 시작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농식품부는 "정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흰우유 등 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유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유제품이 물가 안정 대상 품목으로 지목한 셈이다.

제분업체들이 소맥분 공급가 인하를 결정한 만큼 빵, 과자를 판매하는 제과·제빵업체와 식품업계 전반으로 가격인하 압박이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SPC삼립을 지목하며 제빵 가격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물가잡기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업체들의 가격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웰푸드는 내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가격을 최대 25%, 매일유업은 치즈와 식물성 음료 출고가 최대 18%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상도 내달 청정원 양조식초와 맑은 닭곰탕 등 제품 5종의 편의점 공급가를 최대 13.5% 올린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가격인하 압박을 놓고 볼멘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티면서 원가부담이 높아졌다"라며 "물가안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론 운영상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