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10분 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그간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해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원 상당이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요금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해도 514건에 달했다.

관련해 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 6월까지 정책기관 협의 5회(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연락운송기관 협의 4회(수도권 13개 철도기관), 시스템 개선회의 2회(25개 기관)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서울시 구간(1~9호선)·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7월부터 서울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 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되고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한편 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돼온 비상게이트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10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