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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립환경과학원, 코로나 소독제 '맹독성' 확인 의혹...추가시험도 있었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9:32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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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흡입독성시험·아급성흡입독성시험 진행
환경부, 살균소독제 카드뉴스 최근 삭제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의원) 호흡기 독성 자료가 있느냐 물으니 최초에는 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약사법 때문에 식약처에 있다고 했다가, 결국은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없었던거죠? 맞죠. 장관님?"

"(장관) 네 면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난 2월 국회 환노위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답변이다. 이날 장관의 '면제' 주장은 뉴스핌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 등의 취재를 통해 확인한 '공공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의 안전성 시험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면제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환경부가 방역 소독제관련 흡입독성시험 보고서 이미지. [사진=뉴스핌DB]

그러다 보니 장관의 '면제' 주장과는 달리 환경부 산하 과학원은 2021년 2월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환경부 승인물질(5대물질) 소독제품 6종에 대해 흡입독성시험을 환경공단에 의뢰했다. 면제라면서 뒤로는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이는 과학원이 작성해 자체 결재까지 거쳤던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의 흡입독성시험을 위한 시험계획서에 그 이유가 남아 있다. 계획서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언론의 보도'를 시험 배경으로 밝히고 있다.

환경부는 면제라면서 코로나19 방역 소독제로 가장 많이 사용한 5대물질 제품을 특정해 흡입독성시험을 실행했다. 이 시험을 통해 맹독성 수치가 확인됐지만 과학원은 그 어떤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아니라 과학원은 지난해 뉴스핌 취재 당시 코로나19가 극성이던 3년간 전국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승인물질에 대해 이미 안전성이 입증이 됐다고 했다가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장관을 통해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승인물질의 흡입독성시험이 사실이 드러나자 추가시험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학원은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등 안전성 실험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원은 안전성시험이 면제라고 주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협력기관인 환경공단을 통해 시험을 실행했고 해당 시험자료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대외비 성격으로 특정해 결재까지 거치며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을 했다.

이미 급성흡입독성시험에서 맹독성이 확인됨에 따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이나 소요되는 추가시험까지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급성흡입독성시험'이란 맹독성인 화학물질을 인체가 짧은 시간에 흡입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동물을 통한 시험으로, 보통 1개월 이내의 기간이 걸린다.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은 소량으로 장기간 흡입토록 하는 시험으로, 준비기간 포함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과학원의 이 시험은 환경부가 스스로 근거도 없이 승인물질이라 특정한 5대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 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류)로, 지난 코로나19가 발생된 초기부터 현재까지 공공시설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에 소독제로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화학물질의 제품이다.

삭제되기전 환경부 카드뉴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5대물질.[사진=뉴스핌DB]

◆'맹독성 결과' 나왔는데...화학물질 승인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뉴스핌은 지난 5월 18일자 <환경부, '살균소독제' 맹독성 실험결과 은폐 논란> 보도를 통해 과학원이 코로나19 발생 후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소독용으로 사용한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마쳤지만 맹독성이 확인돼 이를 숨겨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됐던 독성이 강한 성분이자 환경부 승인물질인 5대물질 중 하나인 '4급암모늄화합물'이 안전성 입증을 마쳤고 흡입독성시험도 면제됐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과학원은 필폐된 공간에서 흡입했을 때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시험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이 확보한 시험 보고서에서 과학원은 환경부 5대 승인물질 중 가습기살균제 사태때 논란이 됐던 '4급암모늄 화합물' 제품에 대한 급성흡입독성 동물시험을 했다. 시험 결과 흡입한 쥐들에게서 염증과 충혈, 궤양이 발생했고 0.193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다.

현재 환경부가 바이러스 사멸 기준으로 홍보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는 500ppm~1만ppm이다. 시험 농도는 환경부 기준 최소 농도인 500ppm에 비해 수천배가 약한 소량이다. 그럼에도 과학원은 이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보건소를 통해 전국의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반드시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을 사용하도록 '방역확인증'을 강제했다.

이에 대해 과학원은 "방역용 소독제의 흡입독성을 통해 유해성과 위해성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언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시험을 준비하던 당시 과학원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시험의 배경을 상세히 밝히고 있고 한 종편의 보도에도 추가 실험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이 확보한 방역용 소독제(3종) 아급성 흡입독성시험 추진보고서. [사진=뉴스핌DB]

◆ 과학원 추가실험 없다?...추가 시험 보고서 확보

환경부와 과학원은 추가시험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부 5대 승인물질 중심의 다양한 제품의 추가시험이 있었던 것으로 추가시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환노위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과에서는 '방역용 소독제[4급암모늄 제품]' 6종에 대해 흡입독성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진행과정에 따라 별도의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핌이 확보한 시험 계획 보고서를 살펴보면 시험 배경으로 분무소독 방식에 대한 국민 건강 우려에 대한 언론 지적을 들고 있다. 목적에서는 방역용 소독제로 사용되는 4급암모늄 계열 소독제 제품(2종)의 흡입독성시험을 통해 흡입노출로 인한 유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후 3개월 뒤인 2021년 5월 21일 다시 '방역용 소독제[4종] 급성 흡입독성시험 계획' 보고를 했다. 보고서에서는 앞선 보고서의 과장 전결과 달리 해당 부서장 전결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시험 배경에는 여전히 분무소독 방식에 대한 국민 건강 우려 증가에 따른 언론 지적과 함께 환경부가 승인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5대물질 중 '관산화물' 계열 등의 소독제에 대한 흡입독성시험 자료 확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독성시험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과산화물계 소독제 3종 및 4급 암모늄/알코올혼합물질의 1종 제품에 대한 급성(4시간) 흡입독성시험을 GLP시험기관(한국환경공단)에 의뢰했다고 했다. 당시 흡입시험에 소요되는 제품은 물품구매 후 공단에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흡입독성시험 대상 제품으로는 제품명, 승인번호, 업체명, 유효성분이 적시돼 있다. 환경공단의 독성시험 일정에는 흡입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 방법 개발, 농도 설정 예비 시험은 2021년 6월로 계획했고 급성흡입시험에 대해서는 2021년 6월~11월로 약 6개월간의 시험기간과 이후 보고서 작성은 12월로 계획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방역용 소독제 아급성 흡입독성시험 추진보고서와 수행 의뢰서.[사진=뉴스핌DB]

또 이전 기사에서 확보한 보고서 역시 '방역용 소독제(3종) 아급성 흡입독성시럼 추진 보고'라는 제목으로, 추진 배경에는 국민 건강에 대한 언론 지적과 환경부가 승인한 5대 승인물질 중 다량으로 사용하는 과산화물 계열 등 소독제 제품에 대해 흡입독성 자료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시험 목적 또한 해당 물질의 제품에 대한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을 통해 흡입 노출로 인한 유해성 자료를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앞선 시험 목적과 동일하다.

과학원은 국민 건강 우려에 대한 언론 지적과 환경부 승인제품에 대한 흡입 노출 등으로 유해성 자료를 확보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지만 정작 시험결과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또한 맹독성 결과가 나온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의 방역용 소독제를 현재까지도 공공시설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기자가 확보한 과학원 시험자료는 시험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서류' 또는 '부분공개'로 구분되어 있다.

환경부 카드뉴스 홈페이지 모습.[사진=환경부 홈페이지]

◆ 환경부 500ppm 권고, 실험은 0.193ppm...기준보다 2400배↓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WHO와 유럽연합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살균·소독제 기준을 들며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로, 환경부가 승인한 5대 승인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 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류)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의 유효농도를 최소 500ppm에서 최대 1만ppm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급암모늄화합물' 흡입독성시험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제품의 시험 농도는 0.3ppm과 0.193ppm으로, 환경부 유효농도에 비해 2500배가 적은 극소량이었다. 이 시험에서 실험쥐는 시험 4시간만에 모두 죽었다.

그럼에도 과학원은 환경부가 승인물질로 지정한 5대물질로 제작된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3년동안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지하철, 공공기간 등)에 사용을 강제하도록 했다. 그 방법으로 보건소를 통해 환경부 승인물질 외에는 '방역확인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했다.

환경부가 승인한 5대물질에 대해 맹독성 논란 보도가 계속되자 지난 코로나 초기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코로나19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효과가 있는 농도(유효농도)'에 대한 카드뉴스는 최근 삭제된 상태다.

환경부 홈페이지 카드뉴스에는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변조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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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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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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