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단독] 국립환경과학원, 코로나 소독제 '맹독성' 확인 의혹...추가시험도 있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급성흡입독성시험·아급성흡입독성시험 진행
환경부, 살균소독제 카드뉴스 최근 삭제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의원) 호흡기 독성 자료가 있느냐 물으니 최초에는 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약사법 때문에 식약처에 있다고 했다가, 결국은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없었던거죠? 맞죠. 장관님?"

"(장관) 네 면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난 2월 국회 환노위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답변이다. 이날 장관의 '면제' 주장은 뉴스핌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 등의 취재를 통해 확인한 '공공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의 안전성 시험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면제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환경부가 방역 소독제관련 흡입독성시험 보고서 이미지. [사진=뉴스핌DB]

그러다 보니 장관의 '면제' 주장과는 달리 환경부 산하 과학원은 2021년 2월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환경부 승인물질(5대물질) 소독제품 6종에 대해 흡입독성시험을 환경공단에 의뢰했다. 면제라면서 뒤로는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이는 과학원이 작성해 자체 결재까지 거쳤던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의 흡입독성시험을 위한 시험계획서에 그 이유가 남아 있다. 계획서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언론의 보도'를 시험 배경으로 밝히고 있다.

환경부는 면제라면서 코로나19 방역 소독제로 가장 많이 사용한 5대물질 제품을 특정해 흡입독성시험을 실행했다. 이 시험을 통해 맹독성 수치가 확인됐지만 과학원은 그 어떤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아니라 과학원은 지난해 뉴스핌 취재 당시 코로나19가 극성이던 3년간 전국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승인물질에 대해 이미 안전성이 입증이 됐다고 했다가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장관을 통해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승인물질의 흡입독성시험이 사실이 드러나자 추가시험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학원은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등 안전성 실험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원은 안전성시험이 면제라고 주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협력기관인 환경공단을 통해 시험을 실행했고 해당 시험자료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대외비 성격으로 특정해 결재까지 거치며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을 했다.

이미 급성흡입독성시험에서 맹독성이 확인됨에 따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이나 소요되는 추가시험까지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급성흡입독성시험'이란 맹독성인 화학물질을 인체가 짧은 시간에 흡입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동물을 통한 시험으로, 보통 1개월 이내의 기간이 걸린다.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은 소량으로 장기간 흡입토록 하는 시험으로, 준비기간 포함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과학원의 이 시험은 환경부가 스스로 근거도 없이 승인물질이라 특정한 5대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 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류)로, 지난 코로나19가 발생된 초기부터 현재까지 공공시설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에 소독제로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화학물질의 제품이다.

삭제되기전 환경부 카드뉴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5대물질.[사진=뉴스핌DB]

◆'맹독성 결과' 나왔는데...화학물질 승인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뉴스핌은 지난 5월 18일자 <환경부, '살균소독제' 맹독성 실험결과 은폐 논란> 보도를 통해 과학원이 코로나19 발생 후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소독용으로 사용한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마쳤지만 맹독성이 확인돼 이를 숨겨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됐던 독성이 강한 성분이자 환경부 승인물질인 5대물질 중 하나인 '4급암모늄화합물'이 안전성 입증을 마쳤고 흡입독성시험도 면제됐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과학원은 필폐된 공간에서 흡입했을 때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시험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이 확보한 시험 보고서에서 과학원은 환경부 5대 승인물질 중 가습기살균제 사태때 논란이 됐던 '4급암모늄 화합물' 제품에 대한 급성흡입독성 동물시험을 했다. 시험 결과 흡입한 쥐들에게서 염증과 충혈, 궤양이 발생했고 0.193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다.

현재 환경부가 바이러스 사멸 기준으로 홍보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는 500ppm~1만ppm이다. 시험 농도는 환경부 기준 최소 농도인 500ppm에 비해 수천배가 약한 소량이다. 그럼에도 과학원은 이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보건소를 통해 전국의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반드시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을 사용하도록 '방역확인증'을 강제했다.

이에 대해 과학원은 "방역용 소독제의 흡입독성을 통해 유해성과 위해성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언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시험을 준비하던 당시 과학원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시험의 배경을 상세히 밝히고 있고 한 종편의 보도에도 추가 실험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이 확보한 방역용 소독제(3종) 아급성 흡입독성시험 추진보고서. [사진=뉴스핌DB]

◆ 과학원 추가실험 없다?...추가 시험 보고서 확보

환경부와 과학원은 추가시험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부 5대 승인물질 중심의 다양한 제품의 추가시험이 있었던 것으로 추가시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환노위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과에서는 '방역용 소독제[4급암모늄 제품]' 6종에 대해 흡입독성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진행과정에 따라 별도의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핌이 확보한 시험 계획 보고서를 살펴보면 시험 배경으로 분무소독 방식에 대한 국민 건강 우려에 대한 언론 지적을 들고 있다. 목적에서는 방역용 소독제로 사용되는 4급암모늄 계열 소독제 제품(2종)의 흡입독성시험을 통해 흡입노출로 인한 유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후 3개월 뒤인 2021년 5월 21일 다시 '방역용 소독제[4종] 급성 흡입독성시험 계획' 보고를 했다. 보고서에서는 앞선 보고서의 과장 전결과 달리 해당 부서장 전결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시험 배경에는 여전히 분무소독 방식에 대한 국민 건강 우려 증가에 따른 언론 지적과 함께 환경부가 승인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5대물질 중 '관산화물' 계열 등의 소독제에 대한 흡입독성시험 자료 확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독성시험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과산화물계 소독제 3종 및 4급 암모늄/알코올혼합물질의 1종 제품에 대한 급성(4시간) 흡입독성시험을 GLP시험기관(한국환경공단)에 의뢰했다고 했다. 당시 흡입시험에 소요되는 제품은 물품구매 후 공단에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흡입독성시험 대상 제품으로는 제품명, 승인번호, 업체명, 유효성분이 적시돼 있다. 환경공단의 독성시험 일정에는 흡입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 방법 개발, 농도 설정 예비 시험은 2021년 6월로 계획했고 급성흡입시험에 대해서는 2021년 6월~11월로 약 6개월간의 시험기간과 이후 보고서 작성은 12월로 계획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방역용 소독제 아급성 흡입독성시험 추진보고서와 수행 의뢰서.[사진=뉴스핌DB]

또 이전 기사에서 확보한 보고서 역시 '방역용 소독제(3종) 아급성 흡입독성시럼 추진 보고'라는 제목으로, 추진 배경에는 국민 건강에 대한 언론 지적과 환경부가 승인한 5대 승인물질 중 다량으로 사용하는 과산화물 계열 등 소독제 제품에 대해 흡입독성 자료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시험 목적 또한 해당 물질의 제품에 대한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을 통해 흡입 노출로 인한 유해성 자료를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앞선 시험 목적과 동일하다.

과학원은 국민 건강 우려에 대한 언론 지적과 환경부 승인제품에 대한 흡입 노출 등으로 유해성 자료를 확보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지만 정작 시험결과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또한 맹독성 결과가 나온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의 방역용 소독제를 현재까지도 공공시설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기자가 확보한 과학원 시험자료는 시험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서류' 또는 '부분공개'로 구분되어 있다.

환경부 카드뉴스 홈페이지 모습.[사진=환경부 홈페이지]

◆ 환경부 500ppm 권고, 실험은 0.193ppm...기준보다 2400배↓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WHO와 유럽연합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살균·소독제 기준을 들며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로, 환경부가 승인한 5대 승인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 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류)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의 유효농도를 최소 500ppm에서 최대 1만ppm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급암모늄화합물' 흡입독성시험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제품의 시험 농도는 0.3ppm과 0.193ppm으로, 환경부 유효농도에 비해 2500배가 적은 극소량이었다. 이 시험에서 실험쥐는 시험 4시간만에 모두 죽었다.

그럼에도 과학원은 환경부가 승인물질로 지정한 5대물질로 제작된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3년동안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지하철, 공공기간 등)에 사용을 강제하도록 했다. 그 방법으로 보건소를 통해 환경부 승인물질 외에는 '방역확인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했다.

환경부가 승인한 5대물질에 대해 맹독성 논란 보도가 계속되자 지난 코로나 초기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코로나19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효과가 있는 농도(유효농도)'에 대한 카드뉴스는 최근 삭제된 상태다.

환경부 홈페이지 카드뉴스에는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변조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