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단독] 국립환경과학원, 코로나 소독제 '맹독성' 확인 의혹...추가시험도 있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급성흡입독성시험·아급성흡입독성시험 진행
환경부, 살균소독제 카드뉴스 최근 삭제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의원) 호흡기 독성 자료가 있느냐 물으니 최초에는 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약사법 때문에 식약처에 있다고 했다가, 결국은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없었던거죠? 맞죠. 장관님?"

"(장관) 네 면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난 2월 국회 환노위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답변이다. 이날 장관의 '면제' 주장은 뉴스핌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 등의 취재를 통해 확인한 '공공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의 안전성 시험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면제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환경부가 방역 소독제관련 흡입독성시험 보고서 이미지. [사진=뉴스핌DB]

그러다 보니 장관의 '면제' 주장과는 달리 환경부 산하 과학원은 2021년 2월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환경부 승인물질(5대물질) 소독제품 6종에 대해 흡입독성시험을 환경공단에 의뢰했다. 면제라면서 뒤로는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이는 과학원이 작성해 자체 결재까지 거쳤던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의 흡입독성시험을 위한 시험계획서에 그 이유가 남아 있다. 계획서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언론의 보도'를 시험 배경으로 밝히고 있다.

환경부는 면제라면서 코로나19 방역 소독제로 가장 많이 사용한 5대물질 제품을 특정해 흡입독성시험을 실행했다. 이 시험을 통해 맹독성 수치가 확인됐지만 과학원은 그 어떤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아니라 과학원은 지난해 뉴스핌 취재 당시 코로나19가 극성이던 3년간 전국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승인물질에 대해 이미 안전성이 입증이 됐다고 했다가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장관을 통해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승인물질의 흡입독성시험이 사실이 드러나자 추가시험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학원은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등 안전성 실험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원은 안전성시험이 면제라고 주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협력기관인 환경공단을 통해 시험을 실행했고 해당 시험자료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대외비 성격으로 특정해 결재까지 거치며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을 했다.

이미 급성흡입독성시험에서 맹독성이 확인됨에 따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이나 소요되는 추가시험까지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급성흡입독성시험'이란 맹독성인 화학물질을 인체가 짧은 시간에 흡입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동물을 통한 시험으로, 보통 1개월 이내의 기간이 걸린다.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은 소량으로 장기간 흡입토록 하는 시험으로, 준비기간 포함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과학원의 이 시험은 환경부가 스스로 근거도 없이 승인물질이라 특정한 5대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 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류)로, 지난 코로나19가 발생된 초기부터 현재까지 공공시설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에 소독제로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화학물질의 제품이다.

삭제되기전 환경부 카드뉴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5대물질.[사진=뉴스핌DB]

◆'맹독성 결과' 나왔는데...화학물질 승인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뉴스핌은 지난 5월 18일자 <환경부, '살균소독제' 맹독성 실험결과 은폐 논란> 보도를 통해 과학원이 코로나19 발생 후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소독용으로 사용한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마쳤지만 맹독성이 확인돼 이를 숨겨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됐던 독성이 강한 성분이자 환경부 승인물질인 5대물질 중 하나인 '4급암모늄화합물'이 안전성 입증을 마쳤고 흡입독성시험도 면제됐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과학원은 필폐된 공간에서 흡입했을 때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시험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이 확보한 시험 보고서에서 과학원은 환경부 5대 승인물질 중 가습기살균제 사태때 논란이 됐던 '4급암모늄 화합물' 제품에 대한 급성흡입독성 동물시험을 했다. 시험 결과 흡입한 쥐들에게서 염증과 충혈, 궤양이 발생했고 0.193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다.

현재 환경부가 바이러스 사멸 기준으로 홍보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는 500ppm~1만ppm이다. 시험 농도는 환경부 기준 최소 농도인 500ppm에 비해 수천배가 약한 소량이다. 그럼에도 과학원은 이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보건소를 통해 전국의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반드시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을 사용하도록 '방역확인증'을 강제했다.

이에 대해 과학원은 "방역용 소독제의 흡입독성을 통해 유해성과 위해성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언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시험을 준비하던 당시 과학원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시험의 배경을 상세히 밝히고 있고 한 종편의 보도에도 추가 실험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이 확보한 방역용 소독제(3종) 아급성 흡입독성시험 추진보고서. [사진=뉴스핌DB]

◆ 과학원 추가실험 없다?...추가 시험 보고서 확보

환경부와 과학원은 추가시험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부 5대 승인물질 중심의 다양한 제품의 추가시험이 있었던 것으로 추가시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환노위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과에서는 '방역용 소독제[4급암모늄 제품]' 6종에 대해 흡입독성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진행과정에 따라 별도의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핌이 확보한 시험 계획 보고서를 살펴보면 시험 배경으로 분무소독 방식에 대한 국민 건강 우려에 대한 언론 지적을 들고 있다. 목적에서는 방역용 소독제로 사용되는 4급암모늄 계열 소독제 제품(2종)의 흡입독성시험을 통해 흡입노출로 인한 유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후 3개월 뒤인 2021년 5월 21일 다시 '방역용 소독제[4종] 급성 흡입독성시험 계획' 보고를 했다. 보고서에서는 앞선 보고서의 과장 전결과 달리 해당 부서장 전결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시험 배경에는 여전히 분무소독 방식에 대한 국민 건강 우려 증가에 따른 언론 지적과 함께 환경부가 승인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5대물질 중 '관산화물' 계열 등의 소독제에 대한 흡입독성시험 자료 확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독성시험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과산화물계 소독제 3종 및 4급 암모늄/알코올혼합물질의 1종 제품에 대한 급성(4시간) 흡입독성시험을 GLP시험기관(한국환경공단)에 의뢰했다고 했다. 당시 흡입시험에 소요되는 제품은 물품구매 후 공단에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흡입독성시험 대상 제품으로는 제품명, 승인번호, 업체명, 유효성분이 적시돼 있다. 환경공단의 독성시험 일정에는 흡입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 방법 개발, 농도 설정 예비 시험은 2021년 6월로 계획했고 급성흡입시험에 대해서는 2021년 6월~11월로 약 6개월간의 시험기간과 이후 보고서 작성은 12월로 계획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방역용 소독제 아급성 흡입독성시험 추진보고서와 수행 의뢰서.[사진=뉴스핌DB]

또 이전 기사에서 확보한 보고서 역시 '방역용 소독제(3종) 아급성 흡입독성시럼 추진 보고'라는 제목으로, 추진 배경에는 국민 건강에 대한 언론 지적과 환경부가 승인한 5대 승인물질 중 다량으로 사용하는 과산화물 계열 등 소독제 제품에 대해 흡입독성 자료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시험 목적 또한 해당 물질의 제품에 대한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을 통해 흡입 노출로 인한 유해성 자료를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앞선 시험 목적과 동일하다.

과학원은 국민 건강 우려에 대한 언론 지적과 환경부 승인제품에 대한 흡입 노출 등으로 유해성 자료를 확보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지만 정작 시험결과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또한 맹독성 결과가 나온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의 방역용 소독제를 현재까지도 공공시설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기자가 확보한 과학원 시험자료는 시험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서류' 또는 '부분공개'로 구분되어 있다.

환경부 카드뉴스 홈페이지 모습.[사진=환경부 홈페이지]

◆ 환경부 500ppm 권고, 실험은 0.193ppm...기준보다 2400배↓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WHO와 유럽연합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살균·소독제 기준을 들며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로, 환경부가 승인한 5대 승인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 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류)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의 유효농도를 최소 500ppm에서 최대 1만ppm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급암모늄화합물' 흡입독성시험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제품의 시험 농도는 0.3ppm과 0.193ppm으로, 환경부 유효농도에 비해 2500배가 적은 극소량이었다. 이 시험에서 실험쥐는 시험 4시간만에 모두 죽었다.

그럼에도 과학원은 환경부가 승인물질로 지정한 5대물질로 제작된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3년동안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지하철, 공공기간 등)에 사용을 강제하도록 했다. 그 방법으로 보건소를 통해 환경부 승인물질 외에는 '방역확인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했다.

환경부가 승인한 5대물질에 대해 맹독성 논란 보도가 계속되자 지난 코로나 초기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코로나19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효과가 있는 농도(유효농도)'에 대한 카드뉴스는 최근 삭제된 상태다.

환경부 홈페이지 카드뉴스에는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변조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