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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공공 급속충전기 약 27% 민간에 매각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2:00

한화진 장관 "전기차 사용자 부담 최소화 차원"
2027년까지 주거지·직장에 완속충전기 54만기 보급
올해부터 공공 급속충전기 7000기 민간에 매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차 사용자 부담이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또 전기차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 급속충전기 약 27%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2027년까지 주거지·직장에 완속충전기 54만기 보급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금년에는 환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급속 충전기의 충전요금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50㎾ 급속충전기 기준 전기차 충전요금은 ㎾h당 324.4원, 100㎾ 이상 급속충전기는 ㎾h당 347.2원으로 설정돼있다.

이는 지난해 9월 특례 할인이 종료되면서 이미 한 차례 인상된 것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8원 오르면서 전기차 충전요금이 또 한차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2023.06.28 yooksa@newspim.com

그러나 한 장관은 "올해는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있고, 전기차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그간의 전기요금 인상이 충전비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적정 수준의 공공 충전요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2027년까지 주거지와 직장 등 생활거점에 총 54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집중 설치하고, 고속도로·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8500기 보급할 계획이다.

노후 아파트 등 전력 공급량이 부족해 충전기 보급이 미흡했던 곳에는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로 충전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전력 분배형' 충전기를 설치한다.

또 충전기 설치가 어렵거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충전 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한다.

전기차 충전 결제 방식도 개선한다.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정보 연동을 확대하고,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도 올해 안으로 개발한다.

또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에서 충전기 고장 및 이용 가능 여부,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 올해부터 공공 급속충전기 7000기 민간에 매각

정부는 또 현재 공공 중심으로 형성된 전기차 충전 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환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급속 충전기 7000여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한다. 올해 5월 기준 급속충전기는 2만5548기인데, 약 27.4%를 민간에 파는 것이다.

다만 민간에 이양하는 충전기는 일정 기간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관리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수익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는 곳은 공공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충전시설 구축비가 높고 수익성은 낮은 점을 감안해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지급은 한시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전기차 전시회 'EV 트렌드코리아 2023'에서 로봇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2023.03.15 mironj19@newspim.com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와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화재 대응 기능을 가진 전기차에 대해서는 구매 보조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충전시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내화구조 건축과 CCTV 설치도 의무화한다. 또 충전설비에 방진·방수 보호 성능을 강화하고, 충전설비의 정기검사 범위를 현행 수전설비에서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승용차, 버스 등 차종별 특성에 맞는 화재 진압 방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화재 진압장비도 확충해 나간다. 전기차 화재 대응에 필요한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정보 등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전기차 화재 예방 정책에 사용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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