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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청년도약계좌, 날짜 제한 없이 3일부터 신청받아

기사입력 : 2023년07월02일 07:17

최종수정 : 2023년07월02일 07:17

청년도약계좌 가입 첫 주에만 76만명 몰려
7월3일~14일까지 출생 연도 관계없이 신청
개인소득·가구소득 기준 충족해야 계좌개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가 70만명을 넘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주에도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이어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았지만 7월부터는 출생연도과 관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첫 주에만 누적 가입자 7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5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 마지막 신청일인 23일까지 총 76만1000명의 누적 가입 신청자 수를 기록했다. 상품 출시 전 금융당국은 가입자 수를 300만명으로 예상했는데 첫 가입 신청 기간에만 3분의 1 정도가 신청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이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6.15 choipix16@newspim.com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가입 신청자에 대해 2주 간에 걸쳐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를 비롯한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년소득계좌는 직접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월 921만7944원 수준이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절차 없이 소득 확인이 가능하지만 가구 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조회 동의를 완료해야 소득확인 절차가 완료된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이며,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한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7월 가입 신청자의 경우 오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소득확인 등 가입심사를 거쳐 8월 7일 이후 계좌개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출처=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부으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 15.4%)을 합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 고정금리의 경우 은행권은 기본금리는 3.8~4.5%, 우대금리는 1%p~1.7%p로 책정해 소득조건 우대금리(0.5%p)까지 포함한 최고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연 6%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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