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진상측 "법정서 유동규 증언 녹취 듣자"…새 재판부도 동의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2:45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2:45

'대장동 뇌물' 정진상, 재판부 재배당 후 첫 공판
새 재판부에도 "공소사실 전면 부인" 의견 밝혀
공판갱신 끝나면 이재명 배임 재판과 병합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뇌물' 사건을 새로 심리하게 된 재판부가 법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재판 재배당 이후 이날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2023.07.0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공판갱신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검찰과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법관 구성원이 변경된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등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한다

정 전 실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지난달 13일 절차 효율을 위해 정 전 실장 사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기소된 '대장동 배임' 사건을 심리하는 33부로 재배당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사실상 가장 결정적이고 유일한 증거라 볼 수 있는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법정에서 많은 진술의 변화와 번복이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질문과 답변을 했는지 들어보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와 실제 진실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증인신문 조서를) 읽는 것보다 법정에서 듣는 게 낫다"며 녹취파일 재생 방식에 동의했다. 다만 "종전 사건(이 대표 배임 재판)이 공판기일에 들어가면 병합해 진행할 예정으로 8월 말 까지는 갱신 절차를 끝내야 한다"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부터는 검찰 측의 서증조사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파일 재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을 낭독했고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재차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기존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소장에 사건 관계자 지위 및 배경이 장황하게 설명돼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핵심 증거인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4단계에 걸쳐 변화돼 믿을 수 없다는 주장 등을 이어갔다.

특히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14~16일 3일 동안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사관 참여도 없이 밀실 면담조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고 이에 반박하는 검찰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공판정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소송지휘를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언론과 검찰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며 "검사가 재판도 하기 전에 범인으로 단정하고 여론재판을 한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삼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들끼리 협의하면 되고 상피고인(이 대표)을 꼭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현재 보석 석방된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법정 밖 만남에 우려를 표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 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대표와 공모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에 가담한 배임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추가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