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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ATS 인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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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한국거래소 70년 독점 깨진다...ATS 예비인가 심사 '집중'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30여년 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ATS는 70년 가까이 주식거래를 독점해온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12월14일부터 증권사 통해 계좌 개설 가능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던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오는 12월13일부터 폐지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주식, 채권 등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 복잡한 등록 절차로 인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1998년 공공적 법인 등을 제외한 상장법인 주식 취득 한도를 폐지한 반면 등록제는 유지돼 불만을 샀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오는 12월14일부터는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 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ATS 설립 시 투자자 편의 높아질 것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에 ATS 인가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금융당국에 ATS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Nextrade)'가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심사가 길어지면서 이르면 내년초 본인가 획득 및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ATS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투자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7개 대형 증권사, 유관기관, IT기업 등 출자기관 34개사가 ATS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를 설립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말 ATS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았고, 넥스트레이드가 유일하게 접수했다. 당초 5월까지 금융감독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 결정할 계획이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본인가를 받으면 이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외에 대체거래소를 첫 허가하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살펴야하는 디테일한 이슈들이 많다"며 "금융당국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소명, 개발 등 업데이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예비인가' 완료, 내년 본인가 획득 및 출범이 목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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