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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동위 구제명령에 반한 회사의 업무지시·징계...정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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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패소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사 등 사용자가 행정처분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그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약 200명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의 근로자로, 2011년 5월부터 생산1팀과 생산2팀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4월 품질관리팀으로 전보발령 받았다.

A씨는 2014년 9월 상급자인 품질관리팀 과장과 말다툼하는 중에 그의 멱살을 잡았고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했다. 이 같은 이유로 A씨는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총무팀으로 발령받게 됐다.

이에 A씨는 2015년 2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다. 부산지노위는 징계 처분에 대해 적법하지만, 전보발령은 부당하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부분 인용했다.

회사 측은 부산지노위 판정에 따라 A씨를 총무팀에서 품질관리팀으로 다시 전보발령했다. 이후 A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품질관리팀 3층 근무 등을 지시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또 받았다.

A씨는 2016년 부산지노위에 구제 신청했으나 기각됐으며, 중노위 재심도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재심은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회사 측은 2016년 7월 A씨에 대해 생산1팀으로 전보발령했고, A씨는 품질관리팀으로 전보발령을 요구하며 맞섰다. 그러자 회사 측은 같은해 10월 A씨를 시스템관리팀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은 2017년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전보발령에 대해 적법하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해당 사건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 항소에 서울고법은 기각했다.

A씨의 제1징계사유는 시스템관리팀장의 업무지시 거부, 제2징계사유는 교육 참석 지시 거부, 제3징계사유는 시스템관리팀 과장 업무지시 거부였다.

상고심 쟁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였다.

또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이후 그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징계가 정당한지, 이 경우 징계의 정당성 판단 방법 등이었다.

대법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한 후, 그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구제명령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했으므로,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업무지시의 내용과 경위, 거부 행위의 동기와 태양, 궂 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구제명령을 둘러싼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 관계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반하여 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며 의의를 부여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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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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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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