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자녀→ 연령 제한 폐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앞으로 영유아 나이에 관계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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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혜화어린이집에서 베트남 요리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사진=서울시] |
현행 시행규칙에서 보육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였다.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앞으로 영유아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아울러 어린이집 건물 내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안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와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이용자와 운영자 편의가 모두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