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국립암센터·충남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아암 거점병원 5곳 선정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0:07

전국 5대 권역별 거점병원 선정해 지원
양산부산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 포함
소아암 전담 진료팀 구성해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소아암 거점병원이 소아암 전문의 인력난에 따른 방안으로 충남, 호남 등 전국 5개 권역에 육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필수 의료 지원대책'과 지난 2월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에 포함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거점병원은 총 5곳으로 ▲충남권(대전・충남・충북・세종) 충남대병원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대구・경북)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부산・울산・경남) 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경기・강원) 국립암센터다.

거점 병원은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 기능인 소아 혈액 종양 전문의 보유, 조혈모세포 이식 가능, 외래・입원 응급진료 가능 조건을 유지한 병원이다.

◆ 소아암 전문의 인력난…환자 보호자 불만‧불안↑

소아과 전공의가 감소한 가운데 중증질환인 소아암 분야 인력난은 심각하다. 소아암 진료를 위해 수련을 마친 소아 혈액 종양 전문의는 전국 총 69명이다. 2020년 소아과 전공의 수는 750명었으나 2년 후 2022년 소아과 전공의는 442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

특히 소아암 전문 신규 인력이 부족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암 전문 인력 69명 중 50세 이하는 19명이다. 소아암 전문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 않는 이유는 소아암 진료‧치료가 성인 암 3배 정도의 노동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전문의 69명 중 절반 이상인 43명이 수도권에 근무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인력 격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20 sdk1991@newspim.com

소아암 전문의 인력난의 피해는 소아암 환아와 보호자 몫이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진단을 받은 8세 환아 보호자는 "응급실 초진부터 진단까지 1명의 소아과 교수만 만났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보호자는 야간 당직 의사 1명이 어린이병원 전체를 담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전원을 결정했다.

생후 24개월 된 아이는 충남대병원에서 신경모세포종 4기를 진단받았다. 부모는 충남대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소아 혈액 종양 전문의 1명이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홀로 전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울로 전원을 결정했다.

◆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 육성→ 소아암 전담 진료팀 구성

복지부는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와 회복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 거점병원 5개 곳을 정하고 육성하는 대안을 펼쳤다.

충남대, 화순 전남대, 양산부산대 병원은 소아암 전담 진료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소아 혈액 종양 전문의, 입원 전담의, 소아 감염 전공 등 타 분과 소아 전문의 등이 진료에 함께 참여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근무 중인 입원 전담의는 진료전담팀으로 합류하고 전공과 무관한 촉탁의를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20 sdk1991@newspim.com

칠곡경북대병원은 지역 개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경북은 영남대 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 지역 내 대학병원이 많은 지역 특성이 있다. 대학병원 소속 전문의와 병・의원 소아암 전문의가 거점 병원 진료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소아암 전문의가 부족한 취약 지원도 강화한다. 강원도 지역은 소아암 진료를 위한 소아 혈액 종양 전문의가 없다. 강원도 내 대학병원은 다른 지역에서 항암치료 및 퇴원한 지역 소아암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국립암센터 소속 소아암 전문의는 강원도 내 대학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소아암 외래 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 내 거점병원에서 진단부터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및 후속 진료까지 완결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혈모세포가 암세포로 변화하는 백혈병 등 혈액암은 소아암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다. 한 해 1300명 정도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일반인과 비교해 소아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소아암이 86.3%로 전체 암 생존률(71.5%)보다 높아 1~2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와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체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