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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정회 "5년간 못받은 보통교부세 1조 3246억원 내놔라"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09:32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09:32

서명운동·촉구집회·헌법소원·국무총리 면담 등 전개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정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를 갖고 지난 5년간 세종시가 못받은 1조 3246억원의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를 받아내기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시의정회는 연기군과 세종시 의원 출신 인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행정수도 완성 등 세종시 발전에 필요한 주요 현안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회의에서 세종시가 5년간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하는 것을 검토키로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례회의 하는 세종시의정회. 2023.07.24 goongeen@newspim.com

이들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세종시의 기초와 광역이 합쳐진 특수한 단층제 행정구조가 기초사무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게 재원을 분배하고 보전하는 시스템이다.

세종시법에도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산정 과정에서 기초수요 산정시 시도와 시군 구분을 각각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기초수요 산정시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14개 측정항목 25개 통계수치 중 5개 측정항목 5개 통계수치만을 산정했다.

나머지 9개 측정항목 20개 통계수치는 산정에서 제외해 올해의 경우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3748억원이 미교부 되는 사태가 발생됐다.

세종시가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광역시세와 기초자치구세 전세목을 부과·징수하고 있음에도 기초사무 수행분에 대한 보통교부세는 미교부되는 현실이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기초분 교통교부세 산정 내역.[사진=세종시의정회] 2023.07.24 goongeen@newspim.com

세종시의정회는 이때문에 세종시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재정적 수단인 보통교부세를 광역에 해당하는 것만 받아 권리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의 재정운영이 힘들게됐다고 주장한다.

예를들면 올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와 광역 지방교부세로 연간 2조원(지방교부세 총액의 3%)을 받았고 인구 10만인 공주시도 4500억 원을 받았지만 세종시는 1200억 원밖에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지방교부세는 55조 원이고 올해는 66조 6400억 원이다. 그동안 세종시가 미교부 받은 지방교부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배분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산정내역으로 볼 때 세종시는 올해 지방교부세 3748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하고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못받은 금액 약 1조 3246억 원도 받아내야 한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정회는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들은 확고한 인식을 갖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시민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앞으로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를 받아내기 위해 사회단체들과 함께 서명운동과 헌법소원 및 국무총리 면담, 촉구집회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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