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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RE100]③ "재생에너지 사업 환경 개선·가격 안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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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총 발전량의 8%에 불과
주민 반발에 번번히 무산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RE100 이행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 혜택"

전자업계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에 발맞춰 RE100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사용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여전히 비싼 재생에너지 비용과 경기 침체가 맞물린 비용 부담, 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제도, 인프라 미비 등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더디게 진행되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신규공장 입지를 결정할 때, 국내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보가 수월한 해외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태양광을 필두로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한편 재생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자 RE100] 글싣는 순서

1.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급증에도 여전히 '산 넘어 산'
2. 재생에너지 전환 해외는 가능한데...국내선 '속앓이'
3. "재생에너지 사업 환경 개선·가격 안정화 절실"

◆ 반도체 불황, 국내 신규투자에 재생에너지 전환까지 막막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 소모량이 많은 업종 중 하나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2030년 말부터 가동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가 총 300조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5개 이상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규모는 세계 최대다. SK하이닉스는 120조원을 투자해 용인에 4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고 2025년 첫 번째 공장 착공에 들어간다.

국내에 반도체 공장이 확대될 경우, 기업 입장에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용인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 수석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에선 사실 이전까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간 업황도 좋았고 생산자가 판매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업황도 좋지 않고 경기침체도 겹친 상황이라 이러한 이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신규 증설도 국내에서 주로 하는 추세라 재생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늘 것이고 상황이 매우 어렵게 돌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총 발전량의 약 8%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발전량(환경부 기준)은 2021년 43.1TWh에서 2022년 53.2TWh로 10.1TWh 늘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이미 123TWh를 넘어간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기조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달 말 착수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도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신규 원전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 된다. 지난 10차 전기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보 비율을 기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공개한 30.2%에서 21.6%로 낮춘 바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정부 기조에 따라 달라진 부분은 기업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수출 제품이 많은 기업은 국내 정책 기조와 무관하게 재생에너지 전환에 발을 맞춰야 하는 상황인데 정작 국내에서 그 기반을 받쳐주지 못하니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 재생에너지 발전, 이격거리·주민 수용성 개선...PPA 제도 재정비도

업계에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에 맞게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발전사의 사업 개발 환경을 개선해주는 정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 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민 수용성'이다. 민간발전 사업자가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지을 때 그 입지 조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발전소 설립이 지연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도 문제다. 개발행위 허가 및 운영지침을 통해 도로, 인가, 관광지 등과 태양광발전소의 이격거리를 규제하거나 경관훼손, 지가하락 등에 따른 주민 민원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거리 규제가 상이하고 협의가 쉽지 않아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임자도 풍력기 [사진=전남도]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입지조건을 만들어 준 환경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이격거리는 지자체 조례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불리한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생에너지를 좀 더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이전 대비 저렴해지긴 했지만 아직 산업용 전력 요금과 비교하면 비싸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및 전력구매계약(PPA) 가격 등도 여전히 비싸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그나마 접근이 용이한 부분이 한국전력에 웃돈을 주고 전기를 사용하는 녹색프리미엄이다. 그러나 글로벌 고객사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추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녹색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한국의 녹색프리미엄은 이미 그린워싱의 수단이라는 비판도 많다. 정부가 녹색프리미엄을 판매해 나온 수익을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PPA의 경우 고정가격으로 장기간 계약을 맺을 수 있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줄일 수 있지만 한전의 망 비용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 실장은 "전기요금이 오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압박까지 들어오니 에너지 문제가 기업에 중요한 비용과 생산요소로 자리 잡게 됐다"면서 "RE100 이행 기업이 환경에 기여하는 상황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친환경 공장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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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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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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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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