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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 근처에서 예비군 훈련 받는다…급식 품질도 개선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1:2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3:42

권익위, 예비군 소집훈련 제도개선 추진
휴일 예비군 훈련 최소 1~3일로 확대
한 부자 가정 훈련 연기 수 제한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휴일 예비군 훈련이 확대되고 훈련 시 제공되는 급식 품질도 개선된다. 또 실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방부, 병무청과 함께 예비군 소집훈련의 불편 및 불만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7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불편 해소 및 급식품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3.07.27 jsh@newspim.com

 

우선 평일에 훈련받지 못한 자영업자 등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대장 재량으로 운영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최소 1~3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 부자(父子)가정의 경우 장기간(2박 3일) 예비군 소집훈련으로 인해 자녀 방치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훈련 연기 횟수 제한(2회)을 폐지토록 했다. 현행 법령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 부자가정일 경우에만 훈련 보류자로 규정돼 있고, 동원훈련 계획상 부자가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훈련 연기는 4년 통틀어 2회로 제한돼 있다.

또 권익위는 예비군 훈련 급식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된 급식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시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실제 거주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도 부여된다. 이를 위해 전국단위 연간 훈련일정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가능 범위를 10%에서 15~20%로 최대한 확대 운영토록 했다. 

 

끝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훈련정보를 알기 쉽도록 훈련소집통지서 양식을 변경한다. 또 훈련 입소 시 천재지변 및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입소를 허용하도록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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