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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니코틴 미숫가루 남편 살해' 대법서 파기환송…"유죄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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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징역 30년
대법 "살해 방법·동기 등 추가 심리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흰죽 등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세 차례에 걸쳐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료나 흰죽을 먹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액의 대출금 채무, 공방 매출 감소, 각종 공과금 연체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피해자 소유 부동산 및 예금 등을 상속받는 한편 내연자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평소 본인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A씨가 26일 출근하려는 B씨에게 미숫가루, 꿀, 우유에 불상량의 니코틴 원액을 넣어 혼합한 음료를 주고 B씨에게 마시게 했으나 B씨가 속쓰림과 오심 증상만 보일 뿐 사망하지 않자, 같은 날 저녁 흰죽을 만든 후 그 안에 다량의 니코틴을 넣어 먹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B씨는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은 다음 날 새벽 귀가했다.

A씨는 치료 후 귀가한 B씨에게 물을 마시라고 권유하면서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탄 찬물을 건네 B씨가 이를 마시도록 했고, B씨는 같은 날 급성 니코틴 중독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치료받기 전 A씨로부터 받아 섭취한 음료와 흰죽 등이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치료받고 온 이후 니코틴을 음용한 정황은 A씨가 건네준 물을 마셨을 때 뿐이라는 부검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의 사망으로 취득하게 되는 사망보험금 등 경제적 목적 또한 살해의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죄로 확신하기엔 의문점들이 남아 있어 추가로 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 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씨가 마시도록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가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B씨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씨가 마신 물컵에 3분의 2 이상 물이 남아 있어 A씨가 준 찬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컵의 용량, 물의 양, A씨가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니코틴을 이용한 살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니코틴 원액의 일반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니코틴의 치사량, 투입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사전 범행 준비·계획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범행 상대가 배우자 등 가족인 경우 그 범행은 단순히 인륜에 반하는 데에서 나아가 범인 자신의 생활 기반인 가족관계와 혈연관계까지 파괴된다"며 "가정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감내하고라도 살인을 감행할 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 동기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내연관계 유지 및 B씨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경제적 목적이 계획적으로 배우자인 B씨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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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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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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