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니코틴 미숫가루 남편 살해' 대법서 파기환송…"유죄 단정 못 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서 징역 30년
대법 "살해 방법·동기 등 추가 심리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흰죽 등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세 차례에 걸쳐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료나 흰죽을 먹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액의 대출금 채무, 공방 매출 감소, 각종 공과금 연체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피해자 소유 부동산 및 예금 등을 상속받는 한편 내연자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평소 본인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A씨가 26일 출근하려는 B씨에게 미숫가루, 꿀, 우유에 불상량의 니코틴 원액을 넣어 혼합한 음료를 주고 B씨에게 마시게 했으나 B씨가 속쓰림과 오심 증상만 보일 뿐 사망하지 않자, 같은 날 저녁 흰죽을 만든 후 그 안에 다량의 니코틴을 넣어 먹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B씨는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은 다음 날 새벽 귀가했다.

A씨는 치료 후 귀가한 B씨에게 물을 마시라고 권유하면서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탄 찬물을 건네 B씨가 이를 마시도록 했고, B씨는 같은 날 급성 니코틴 중독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치료받기 전 A씨로부터 받아 섭취한 음료와 흰죽 등이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치료받고 온 이후 니코틴을 음용한 정황은 A씨가 건네준 물을 마셨을 때 뿐이라는 부검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의 사망으로 취득하게 되는 사망보험금 등 경제적 목적 또한 살해의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죄로 확신하기엔 의문점들이 남아 있어 추가로 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 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씨가 마시도록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가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B씨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씨가 마신 물컵에 3분의 2 이상 물이 남아 있어 A씨가 준 찬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컵의 용량, 물의 양, A씨가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니코틴을 이용한 살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니코틴 원액의 일반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니코틴의 치사량, 투입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사전 범행 준비·계획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범행 상대가 배우자 등 가족인 경우 그 범행은 단순히 인륜에 반하는 데에서 나아가 범인 자신의 생활 기반인 가족관계와 혈연관계까지 파괴된다"며 "가정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감내하고라도 살인을 감행할 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 동기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내연관계 유지 및 B씨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경제적 목적이 계획적으로 배우자인 B씨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사진
한국계 존 노 美국방부 인·태 차관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계 존 노(John Noh)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후보자의 인준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조만간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핵심 보직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가결했다. 이번 인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그를 차관보로 지명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는 국방부 정책 차관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소속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며 미 국방부의 역내 안보 전략과 동맹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조율 등 핵심 사안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모두 큰 직책으로 평가된다.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노 후보자는 미 육군 장교로 임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장을 지냈으며, 전투보병훈장을 수훈했다. 전역 후에는 연방검사로 일하며 마약 카르텔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자리를 옮겼다. 노 후보자는 지난 10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동맹국들의 방위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일본·호주·대만 등 동맹들은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미사일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은 중국 억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태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인준 후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 정부 및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준으로 노 후보자는 미 국방부의 핵심 전략 요직에 오른 첫 한국계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의 취임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조율 강화와 대중국 억제 구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사진=상원 군사위 제공] dczoomin@newspim.com 2025-12-20 03: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