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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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한국상장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회사채 발행시 주로 사용하는 민평금리가 통상 오후 5시 전후에 확정되는 발행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 등을 감안할 때 제출시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현재 전자공시시스템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오후 6시 이후 제출분은 다음날 접수해 공시하고 있다.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금 조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도 예상하지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후 6시부터 7시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당일 접수 및 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 및 집합투자증권은 예외다.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에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전자공시 시스템을 추가 보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접수 및 공시 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며 "투자자는 적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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