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고] 합작법인 설립 시 핵심은 '공동의 선'

기사입력 : 2023년07월30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08:07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에 드는 비용이나 인적, 물적자원을 하나의 기업이 부담하기 어렵거나 그 역량이 부족할 때 또는 비교우위 적으로 특정한 상대방과 함께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을 때, 그 사업에 참여할 파트너를 찾아서 사업자금, 역할 등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 파트너가 같은 사업을 동업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합작운영, 그 사업체를 합작법인(Joint Venture)라고 한다. 합작법인은 독립된 기업 또는 각 투자자들이 활동비를 분담하여 사업활동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둘 혹은 더 많은 파트너들 간의 경제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한 형태이다.

합작법인 형태의 투자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는 데, 첫째는 자금과 위험의 분산이고, 둘째는 자금 및 독특한 무형의 자산(특수한 기술, 영업의 노하우 등)의 손쉬운 조달이며, 셋째는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조직을 갖추는 것이다.

합작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대등하고 독립된 다수의 주체가 설립에 참여하여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니즈를 반영하려는 과정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특색 때문에 별도의 계약인 합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뉴스핌] 황칠상 변호사 [사진=본인] 2023.06.30

합작계약에는 합작법인의 자본금 규모와 각 파트너(합작당사자)의 투자비율 및 투자방법(현물출자 또는 현금출자)이 정해지며, 각 당사자들의 역할분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합작법인의 지배구조 및 경영의 형태(이사회 구성, 운영방식 등)도 정하게 되며 주식양도제한, 경업금지의무, 의견 대립으로 인한 교착상태시 해결방법, 귀책당사자 발생 시 패널티의 부과방법 등이 합작계약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기재한 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이나,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본질로 들어간다면, 합작법인은 다수 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것이고, 그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바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설립을 목적하는 바일 것이다.

이에 합작법인 설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으로는 각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 합작법인 설립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말하고, 공동의 선은 무엇인가?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힘의 균형을 맞춘다고 할 수 있다. 대등한 관계를 갖는 자들은 대등한 형태의 구조를, 일방의 힘이 다른 일방의 힘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우월한 힘을 가진 당사자는 본인의 힘을 합작법인 경영 및 지배구조에 반영하려고 할 것이다.

합작법인 운영과는 별개로 설립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힘의 우위를 명확히 인지하는 과정 및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며, 그러한 점들을 조율하고 반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단(내부, 외부에 관계없이)도 필요하다. 대등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합작법인 운영 내에서는 대등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힘의 불균형관계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에도 우월한 힘을 가진 당사자는 모든 부분에서 우월하지는 않으므로 우월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사업에서 얽혀 있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양보하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다 보면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현상을 바라보게 되어 작은 부분의 오해가 합작법인 설립의 무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 다른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엇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지 고민도 하여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문단의 편향되지 않은 의견들도 청취하면서 설립 단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합작법인 설립에 있어서 공동의 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어떤 형태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지를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만으로도 족하다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행위는 경영진 및 구성원에 저항을 받을 것이고,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공동의 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합작법인 설립에 있어서 주어진 환경 안에 최대한의 정보를 가지고 최선의 (추정) 현금흐름(Cash Flow) 및 수지를 작성하는 것이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동의 선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라인(네이버 자회사)과 야후재팬이 서로 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합작한 A홀딩스와 Z홀딩스, 가수 이자 사업가인 박재범과 협업하여 '원소주'를 생산한 원스피리츠, 아모레퍼시픽과 뷰티 인플루언서 이사배가 협업하여 출시하는 투슬래시포 등 여러 형태의 합작법인이 설립되었고, 세상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합작법인들에 대해 세상에 알려진 내용은 아름다울 수 있으나, 설립하여 알려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많은 진통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설립과정에서의 진통으로 설립이 되지 않은 합작법인들도 많을 것이다. 필자 역시 합작법인 설립 전반의 과정을 참여하면서 작은 부분 하나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다. 하지만, 합작법인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

난관이 보일 때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합작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설립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분들은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한 공동의 선을 이끌어낸다는 합작법인 설립의 핵심사항을 꼭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황칠상 변호사 (주식회사 그레이스 CFO, 이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