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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합작법인 설립 시 핵심은 '공동의 선'

기사입력 : 2023년07월30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08:07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에 드는 비용이나 인적, 물적자원을 하나의 기업이 부담하기 어렵거나 그 역량이 부족할 때 또는 비교우위 적으로 특정한 상대방과 함께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을 때, 그 사업에 참여할 파트너를 찾아서 사업자금, 역할 등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 파트너가 같은 사업을 동업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합작운영, 그 사업체를 합작법인(Joint Venture)라고 한다. 합작법인은 독립된 기업 또는 각 투자자들이 활동비를 분담하여 사업활동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둘 혹은 더 많은 파트너들 간의 경제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한 형태이다.

합작법인 형태의 투자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는 데, 첫째는 자금과 위험의 분산이고, 둘째는 자금 및 독특한 무형의 자산(특수한 기술, 영업의 노하우 등)의 손쉬운 조달이며, 셋째는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조직을 갖추는 것이다.

합작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대등하고 독립된 다수의 주체가 설립에 참여하여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니즈를 반영하려는 과정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특색 때문에 별도의 계약인 합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뉴스핌] 황칠상 변호사 [사진=본인] 2023.06.30

합작계약에는 합작법인의 자본금 규모와 각 파트너(합작당사자)의 투자비율 및 투자방법(현물출자 또는 현금출자)이 정해지며, 각 당사자들의 역할분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합작법인의 지배구조 및 경영의 형태(이사회 구성, 운영방식 등)도 정하게 되며 주식양도제한, 경업금지의무, 의견 대립으로 인한 교착상태시 해결방법, 귀책당사자 발생 시 패널티의 부과방법 등이 합작계약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기재한 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이나,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본질로 들어간다면, 합작법인은 다수 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것이고, 그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바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설립을 목적하는 바일 것이다.

이에 합작법인 설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으로는 각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 합작법인 설립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말하고, 공동의 선은 무엇인가?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힘의 균형을 맞춘다고 할 수 있다. 대등한 관계를 갖는 자들은 대등한 형태의 구조를, 일방의 힘이 다른 일방의 힘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우월한 힘을 가진 당사자는 본인의 힘을 합작법인 경영 및 지배구조에 반영하려고 할 것이다.

합작법인 운영과는 별개로 설립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힘의 우위를 명확히 인지하는 과정 및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며, 그러한 점들을 조율하고 반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단(내부, 외부에 관계없이)도 필요하다. 대등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합작법인 운영 내에서는 대등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힘의 불균형관계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에도 우월한 힘을 가진 당사자는 모든 부분에서 우월하지는 않으므로 우월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사업에서 얽혀 있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양보하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다 보면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현상을 바라보게 되어 작은 부분의 오해가 합작법인 설립의 무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 다른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엇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지 고민도 하여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문단의 편향되지 않은 의견들도 청취하면서 설립 단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합작법인 설립에 있어서 공동의 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어떤 형태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지를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만으로도 족하다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행위는 경영진 및 구성원에 저항을 받을 것이고,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공동의 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합작법인 설립에 있어서 주어진 환경 안에 최대한의 정보를 가지고 최선의 (추정) 현금흐름(Cash Flow) 및 수지를 작성하는 것이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동의 선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라인(네이버 자회사)과 야후재팬이 서로 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합작한 A홀딩스와 Z홀딩스, 가수 이자 사업가인 박재범과 협업하여 '원소주'를 생산한 원스피리츠, 아모레퍼시픽과 뷰티 인플루언서 이사배가 협업하여 출시하는 투슬래시포 등 여러 형태의 합작법인이 설립되었고, 세상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합작법인들에 대해 세상에 알려진 내용은 아름다울 수 있으나, 설립하여 알려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많은 진통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설립과정에서의 진통으로 설립이 되지 않은 합작법인들도 많을 것이다. 필자 역시 합작법인 설립 전반의 과정을 참여하면서 작은 부분 하나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다. 하지만, 합작법인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

난관이 보일 때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합작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설립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분들은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한 공동의 선을 이끌어낸다는 합작법인 설립의 핵심사항을 꼭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황칠상 변호사 (주식회사 그레이스 CFO, 이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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