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겁도 없이 너에게 갔고 우리는 무지개를 만들었어"-영화 '엘리멘탈'에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정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1. 불편한 사이?

10년 전 겨울, 필자는 시청 근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 날 많은 하객들이 헐레벌떡 늦으시면서 신랑인 필자에게 인사를 건네 주셨는데, 다행히 필자와 필자의 짝꿍, 그리고 주례 선생님께서는 제 시간에 맞춰 올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끝마칠 수 있었다. 그 날 시청에서는 민주노총의 집회가 있었는데, 필자는 그 날 노동조합의 집회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다. 노동조합과 필자의 첫 마주침은 필자의 결혼식이었고 덕분에 많은 하객 분들이 늦거나 힘든 표정이셨다. 필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생애 첫 번째 인상은, 불편했다… 필자와 노동조합은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 사법(私法)을 공부하고 싶었던 필자는 현재 노동 전문 변호사이다.

#2. 노란봉투법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많은 노동 운동가들 덕분에 우리 세대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간다운 근로와 노동 3권을 존중받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 노력과 결과물을 절대 경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세대에 있어, 노동조합의 과격한 모습에 불편해하거나, 과연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대변하는 친구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의 모습이다. 그만큼 상반된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 노동조합과 노동3권의 현재의 모습인데, 바라보는 모습이 다양한 만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모습을 활용하는 모습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노랑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칭하여 말한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2016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2022년 6월 화물연대 파업이, 연이어 7월경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각각 발생하면서 유사한 취지의 법안들이 다시 발의되었고, 이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정우 변호사[사진=화우] 

이러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노동계는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 폭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며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묻지마' 식 손배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야당은 이에 호응하면서 노란봉투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집권 여당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파업을 조장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사실상 망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악평하면서 온몸으로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3. 안되는 걸까?

필자는 노동조합의 집회와 함께 축복스러운 결혼식을 올렸고, 그 결혼을 통하여 얻은 귀중한 아들과 함께 며칠 전 영화관 데이트를 하였다.

함께 본 영화는 한국계 미국인 감독 피터 손이 제작한 '엘리멘탈'이라는 영화였다. 물, 불, 흙, 공기 원소를 소재로 한 캐릭터들이 엘리멘탈 이라는 시티에 모여 사는 모습을 그린 영화이다. 그런데, 다른 원소들은 서로 섞이면 안된다고 확신하고, 다른 모습의 서로에게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다. 왜? "그러면 안되니까!"

불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앰버와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웨이드는 섞일 수 없는 존재이다.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하고, 불을 없앨수록 물도 없어지는 구조. 이렇게 배척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의 존재들은 가끔 서로를 너무나도 미워하고 너무나도 밀어낸다. 왜냐하면, 세대를 이어온 사회적 편견과 강요로 인하여, 서로를 미워하게끔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도, 앰버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은 우리의 적이고, 절대 만날 수 없는 존재로 교육받았다. "절대 안돼!!!!"

하지만, 엠버와 웨이드는 서로 다른 장벽을 부수고 손을 잡아 일곱 빛깔 무지개를 만들어 냈고 웨이드는 엠버에게 "겁도 없이 너에게 갔고 우리는 무지개를 만들었어"라고 이야기한다. 안된다는 편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모두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그릴 기회를 놓치고 있을 때, 영화에서 보면 "가장 어린 친구들"이 그 용기를 내었던 것이다.

私法과 경제의 대원칙들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의 근간이다. 노동 3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이 정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이 2가지 모습의 가치들이 선을 그어 분리할 수 있는 가치들인가. 왜 필자는 마치,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꾸 이 2가지를 분리하고 떼어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지 모르겠고, 심지어 그 사이에서 편 가르기까지 하는 것처럼 보인다. 불편하다…

우리는 "안되는 걸까?" 

 

이정우 변호사

2014-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3-14 법무법인(유) 율촌
2010-13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익법무관
2010-11 광주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2010 사법연수원 제39기
2008 서울대학교 법학과
2007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외부 필진 기고는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