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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나홀로 여행으로 만끽할 세계 이색 페스티벌 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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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국인 나홀로 여행자에게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는 일본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내 취향대로 여행 계획을 짜고, 새롭고 도전적인 환경을 탐험하며,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 온전히 몰입하여 체험하는 것. 모두 나 홀로 여행의 장점이다.

대만 타이중 국제 열기구 페스티벌 [출처: 대만 국제 열기구 페스티벌 공식 페이스북]

여름 휴가 성수기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한국인 나홀로 여행객에게 가장 인기있는 상위5위 세계 여행지를 28일 공개했다. 

아고다는 예약 데이터를 통해 8월에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 나홀로 여행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 상위 5위를 공개했다. 일본이 1위를 차지했으며, 열대 휴양지인 태국 (2위) 과 베트남 (3위)이 뒤를 따랐다. 또한 많은 여행객이 프랑스 (4위)에서 유럽을 경험하길 원하고 있으며, 이어 상대적으로 친숙한 이웃 국가인 대만 (5위)를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공개되었던 아고다의 '2023 여행 트렌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식 및 문화예술'이 올해 한국인들이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주된 이유 상위 3위 안에 들었다. 이에 따라, 아고다는 한국인 나홀로 여행객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상위 5위 여행지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축제들을 소개한다.

◆전통 문화로 흠뻑 적셔질 시원한 '물 뿌리기' - 일본 도쿄

아고다 데이터에 의하면 도쿄는 8월 한국인 나홀로 여행자가 선택한 1위 도시다. 도쿄를 방문한다면 8월 11일에서 15일까지 진행되는 후카가와 하치만 축제에서 열릴 시원한 물 줄기에 젖어보는 것은 어떨까?

후카가와 하치만 페스티벌은 에도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 축제이며, 간다 마츠리, 산노 마츠리와 함께 도쿄에서 열리는 3대 마츠리 신토 축제 중 하나다.

흠뻑 젖으며 더위를 식혀줄 '물 뿌리기'와 도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가마 (미코시) 행차는 물론 음악 공연, 행진 퍼레이드, 전통 예술 등이 펼쳐진다.

2023년은 3년에 한 번 열리는 본 축제 (혼 마츠리)가 열리는 해로 더욱 주목할만하며, 50구 이상의 대형 가마가 등장한다. 축제의 중심인 도미오카 하치만구 신사 (후카가와 신사)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APA 호텔 아사쿠사 타와라마치 에키마에 호텔'에 머무르면 축제의 장관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다.

태국 코팡안 풀문 파티 / 출처: 태국 풀문 파티 공식 홈페이지

◆꿈꾸던 광란의 해변 파티 - 태국 코팡안

코팡안 위로 보름달이 뜨면 핫 린 해변은 광란의 파티의 현장으로 변신한다.

매 음력 절기 약 2~3만명의 인파를 끌어드리는 '풀문 파티'는 전세계에 나홀로 여행객의 버킷 리스트에 자리 잡고 있는 일렉트로닉 음악 페스티벌이다. 끝내주는 음악과 춤부터 풍부한 음식과 술, 화려한 불빛, 불쇼,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다양한 사람들까지, 페스티벌에서 찾고자 하는 모든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올해는 8월 3일과 31일, 여름 밤을 사로잡을 이틀의 기회가 있다.

'반니 골든 샌즈 비치프론트 리조트 (Vannee Golden Sands Beachfront Resort)'를 미리 예약하면 페스티벌을 충분히 즐기고도 핫 린 해변에서 10분 산책으로 무사히 귀가할 수 있어 걱정은 없다.

더위를 내쫓아줄 영혼과의 동행 - 베트남 호이안

베트남 호이안에서 더위를 날려줄 '영혼들과의 축제'는 어떤가? '영혼이 거니는 날'이라고도 불리는 베트남 부란 (Vu Lan) 축제는 매년 음력 7월 15일 (올해 양력 8월30일)에 기념되고 있다.

이 날은 지옥의 문이 열려 배회하는 영혼들이 용서를 받을 기회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전통 축제다. 이 날에 맞춰 호이안 올드타운을 방문한다면 8월 29일에 열리는 '호이안 등불축제'에서 영혼들을 기리는 등불의 향연을 찾아볼 수 있다.

영혼과 함께 한다는 생각은 오싹할 수 있지만, 사실 호이안 올드타운은 홀로 밤 늦은 시간까지 배회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전한 환경으로 유명하다. 

베트남 전통 사찰에 방문하여 조상의 넋을 기리는 기도를 드리거나, 은은한 빛의 등(燈)을 직접 강 위에 띄우는 등 호이안 지역의 전통 풍습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호이안 올드타운의 구석구석 숨겨진 매력을 발굴해 보고 싶다면 '벨 마리나 호이안 리조트 (Bel Marina Hoi An Resort)'에서 시작해 천천히 산책해 보는 것도 좋겠다.

◆현대 미술과 현실이 어우러진 낭만의 산책길 - 프랑스 낭트

프랑스는 풍부한 문화 유산과 감각적인 예술작품으로 유명하다.

'낭트로의 여정' (Le Voyage à Nantes) 예술 축제 (7월 1일~ 9월 3일 개최)에서는 현실 세계와 현대미술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낭만적인 환경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주요 연례 문화 행사 중 하나로 열리는 이 축제에는 화가, 건축가, 디자이너, 정원사 등 다수의 예술가가 참여하여 도심 속 산책길을 따라 인상적인 예술작품을 설치하며, 올해는 약 22km를 아우르는 둘레길이 형성될 예정이다.

특히 관람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예술 작품을 선정하여 행사 후에도 도시 속 영구적인 건축물로 유지되기도 한다. 낭트의 추가적인 매력은 이전 해당 축제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이 직접 객실을 디자인한 호텔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어, 예술 작품 속에서 묵으며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알록달록 최애 캐릭터 열기구가 하늘위로 – 대만 타이중

매년 열리는 대만 국제 열기구 페스티벌 (6월 30일~8월28일 개최)은 대만 시민이 가장 기대하는 여름 행사 중의 하나로, 각기 다른 모양, 크기, 디자인의 열기구가 하늘 위로 띄워지는 이벤트를 자랑한다.

헬로키티, 스펀지밥, 디즈니 미녀와 야수의 콕스워스 등, 최애 캐릭터 디자인의 열기구를 발견할 수 있다. 열기구 제작에는 대만 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미국, 브라질 등 다양한 나라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디자인을 뽐낸다.

특히 올해는 최장 기간인 60일 동안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전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디자인이 있다고 하니 눈 여겨 보면 좋겠다. 초원 위로 열기구가 띄워지는 평화로운 루예 고지는 '타이퉁 푸유마 스타일 인 (Taitung Puyuma Style Inn)'에서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쉽게 도착할 수 있다.

whit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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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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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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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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