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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교 '교사면담 예약제' 시범도입…소송비 선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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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발표
민원 대응 챗봇 등 연내 앱 개발…내년부터 유초중고 시행
학교에 CCTV 갖춘 민원인 대기실 설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오는 11월부터 교권 보호 방안 일환으로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면담 사전 예약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챗봇 민원 서비스 도입으로 교사의 대면 응대도 줄인다.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을 일차적으로 걸러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민원 응대를 줄이거나 실질적 책임을 분산하는 방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초중고 2학기 교사 면담 앱 예약 시범운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도 설치된다. 이에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등 민원인은 학교에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CCTV가 있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대기해야 한다.

은행과 공공기관에서 민원 응대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챗봇도 도입된다. 일반적인 민원 사항에 대한 응대는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교장 또는 교감이 운영 주체로 참여한다. 챗봇 서비스는 내년부터 원하는 유·초·중·고 모두 운영할 수 있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은 "앱 개발까지 3~4개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희망 학교별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교사의 대면 민원 응대를 줄여 업무를 경감하고 1차 필터링을 통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목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사전예약 시스템 승인 절차가 교사의 또 다른 업무가 될 수 있고 챗봇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기존처럼 교사가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당 서비스는 교사가 민원의 일차적인 해결자로 역할 하지 않는 게 핵심"이라며 "행정 부분은 행정실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말까지 만드는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통화 연결음 설정, ARS 서비스 이용 등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제적 변호사비·소송비 지원, 아동학대 확정되면 '구상권' 청구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우선 지원한다. 교원 1인당 민형사 소송의 1, 2, 3심 각각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하며 재직 중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퇴직 교원도 지원한다.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에게도 소송비를 지원한다. 검·경찰 조사 시 200만원 이내 변호인 선임료도 지원한다. 다만 혐의가 확정됐을 경우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전에는 교원이 소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의결이 필요했지만, 해당 절차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은 교보위 심의가 예정돼 있다는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현재 교보위도 분쟁 조정 기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정을 의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학부모 신뢰를 얻지 못해 제 기능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 갈등을 해결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지역청 수준에서 분쟁조정위를 만들어 화해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진전시키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하겠다고 했다.

◆학교장, 아동 '등교정지'·'치료 강제' 조치 관련 법 개정 추진

내년 3월부터는 서울 전체 초등학교 56.8%에 불과한 전문 상담 인력을 확대 배치한다. 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 치료 연계를 돕는다.

조 교육감은 "교육과 상담, 심리 정서적 지원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있다"며 "학교장과 전문의 협의로 권위적 치료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든 단계의 법률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부 기재로 인해 또 다른 법률분쟁 가능성은 불 보듯 명확하다"며 "학생부 기재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시도 교육감들도 대개 비슷한 의견"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게끔 관련 규정 개편도 요구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다른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등교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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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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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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