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감사에서 위법사항 등 수십건 확인
수사상 형법 해당... "이제라도 조사 나서야" 지적
태극기와 검찰 깃발. [사진=뉴스핌DB] 2023.08.03 atbodo@newspim.com |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가 경기도 감사 결과 수십 건의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파주시에 대해 2022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9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파주시는 공공 재정 부당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실태, 예산 낭비 및 누락 사례,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공가·병가 허위 사용 등 복무 위반 사례, 반복적, 상습적 관행 불법행위 및 특혜시비, 인허가 위반 사항, 정보수집 및 사전 조사 등의 과정에서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경기도 감사에서 파주시는 행정상 52건, 재정상 5억4800만 원 과실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의계약 배제 대상과 수의계약 체결, 현업 공무원 지정 및 현업근무를 선택한 초과근무 부적정, 자율방재단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정산업무 소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누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도시재생사업 업무 추진 부적정, 파주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 소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및 결과 보고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지도·감독 소홀, 부동산 명의신탁자에 관한 과징금 등 미부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조건 미이행 토지 방치 국토계획법 위반, 1만㎡ 이상 토지개발사업(공장설립)의 지적공부 등록·관리 방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미수료 사업장 과태료 미부과, 폐기물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오류 입력 과태료 미부과, 농지 투기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적발, 건축물 정기점검 업무처리 건축물 관리법 위반, 노면표시 정비공사 준공검사 소홀, 계약 해지 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 미이행, 지연배상금 과소 부과∙징수, 주민참여 감독공사 감독자 미위촉, 수사기관 범죄사건 징계 의결 요구 미이행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경기도 등 지자체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이에 파주시 관할지인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감찰자료인 경기도와 감사원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 수사관은 "수사 기법은 우선 행자부에 파주시 자료를 받아 공무원을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의지로 본다면 이같은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감사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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