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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9 응급실 이송체계 대폭 손질…'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09:54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09:54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4차회의 개최
구급대원에게 '병원 선택권' 부여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올 하반기부터 구급대원이 환자 응급도를 확인한 뒤 중증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실로 분류해 이송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진단은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시스템(프리케이타스‧Pre-KTAS) 도입계획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응급의료기관 전달 개편 등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구급대원이 환자 응급도를 확인한 뒤 중증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실로 분류해 이송한다.

119 구급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떠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 지침을 수립하도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 지역을 막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 지도한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명절과 공휴일을 포함해 일반인들을 위한 질병 상담, 병의원 안내도 제공한다. 복지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전문성 강화, 인력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 수술·시술 보상으로 필수 의료 역량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중증 응급 수술·시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병원은 응급실을 내원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24시간 안에 최종 치료를 제공할 때 기존 수가 50%에서 운영시간에 따라 100~200%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하반기 응급의료기관 전달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공모를 열 계획이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전달 체계는 시설·인력 중심이다. 중증 응급의료센터가 어떤 질환을 진료하는 곳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응급의료기관 전달 개편이 추진되면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별 역할을 명확해져 환자 질환에 맞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가 갖춰진다. 이 시범사업 공모는 하반기 중 전국 시‧도 대상으로 열린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 의료 분야"라며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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