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된 공무원…대법 "여가부 조치는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익위 상대 여가부 승소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패 행위 신고한 직원을 직위해제한 여성가족부에 대해 대법원의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신고 내용과 징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분 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여성가족부 소속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주무관 B씨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을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제보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공무직 3명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당시 부서장이던 A씨에게는 불문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A씨의 B씨에 대한 신고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B씨는 "A씨가 인사고충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부정수급을 신고했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회유를 시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조사 결과 A씨의 행위가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부당한 응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를 직위해제했고, 여가부도 A씨에 대한 성과연봉 평가등급에서 B등급을 통보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A씨는 권익위에 "보복성 신고로 감사를 받고 있다"며 신분 보장 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여가부에 A씨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 취소, 직위해제 취소, 성과연봉 평가등급 A등급과 B등급 차액 218만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여가부는 이같은 권익위 결정에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여가부 감사나 중징계의결 요구 등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가부는 B씨의 신고로 A씨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 방식 및 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A씨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권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권익위가 A씨의 신분 보장 등 조치 결정을 내리려면 그 전제로 부패 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은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불이익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 판결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은 지난 6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뤄졌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위 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