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단독]김기병 롯데관광 회장, 로펌과 수억대 성공보수금 분쟁 중

기사입력 : 2023년08월07일 11:31

최종수정 : 2023년08월07일 11:31

태평양, '증여세 포탈' 1심 변호→무죄 확정에 소송
"자녀 증여세 소송 결과 따라 지급" 성공보수약정
법원 "성공보수금 4억 줘야"…김기병, 패소 후 상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무죄를 확정받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자신의 형사사건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과 수억원대 성공보수금을 놓고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초 태평양이 김기병 회장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김 회장이 태평양과 형사사건 수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2차 성공보수금과 관련해 4억1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김 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사건은 세무당국이 2011년 김 회장의 두 아들에게 80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김 회장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회장은 이듬해 3월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시가 72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넘기면서 증여세 46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 이어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회장이 주주명부와 주권을 조작해 허위로 제출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태평양은 김 회장의 1심과 자녀들이 서울 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을 모두 수임하면서 착수금과 별도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 김 회장과 태평양 간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1차 성공보수금은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2차 성공보수금은 김 회장의 자녀들이 낸 조세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김 회장의 자녀들은 증여세 소송 1·2심에서 패소했으나 김 회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날 대법원이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2020년 10월 최종 승소했다.

이에 태평양은 김 회장에게 2차 성공보수금으로 5억5000만원을 달라고 했고 김 회장이 거절하자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태평양이 자녀들의 증여세 소송 1심에만 관여했고 당시 패소했는데 최종 승소했다는 사정에 의해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또 실형 및 벌금형 선고를 받을 염려에 있던 김 회장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이례적으로 높은 성공보수 지급을 정한 것으로 민법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민법 104조에 위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은 형사소송이 관련 조세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성공보수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두 소송이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약정에 해당한다거나 그 자체로 효력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을 지닌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 회장이 직접 태평양 사무실에 방문해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김 회장의 지위 및 재산 상태, 형사소송의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한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등을 고려하면 태평양에 대한 약정이 불공정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보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련 조세소송에서 청구가 인용되는 사안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조세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2차 성공보수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김 회장이 지급할 성공보수금은 4억1250만원이 타당하다고 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들로서는 형사소송의 결과가 관련 조세소송 결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내지 기대를 전제로 피고 측의 경제적 이익 내지 손실 회피 규모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산정·지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 측은 형사소송 1심 선고일(2013년 1월)이나 증여세 소송 1심 선고일(2015년 7월)로부터 3년이 지나 보수금 소송이 제기됐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는 조세소송 판결이 확정돼 피고 측에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 2020년 10월 경 비로소 2차 성공보수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이 사건 소가 제기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 대해 태평양 측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