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회사 주식가치 상승분도 증여세 대상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자신이 이룬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진 본성이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부를 이전해주려고 한다. 최근 부동산개발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후 부모가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녀에게 부를 증여하는 이른바 '부동산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증가하고 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여러 유형의 부의 이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 규정을 통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증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종래 재산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 증여의 통상적 모습이었다면 기존에 과세할 수 없었던 '기여에 의한 증여'의 영역을 새로 과세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여에 의한 증여는 출연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내지 금전적 평가가 모호한 경우까지 수증자의 재산증가가 있다면 증여로 포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출발점이 되는 출연행위부터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금전적인 평가가 어렵고 수증자의 재산가치 증대와의 인과관계도 모호할 수 있으므로 과연 어디까지 증여재산가액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데에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이경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2022.09.23 peoplekim@newspim.com

예컨대 갑이 주식회사 B건설회사(이하 'B회사')를 설립하고 유상증자 발행주식 3천주를 인수하였다. 몇 개월 후 B회사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승인계획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A(갑의 부친이 회장)가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몇 년 후 위 B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자. 과세관청은 갑이 A의 회장이자 부친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갑이 보유한 B회사 주식의 가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갑이 보유한 B회사의 주식가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세요건 일부에 대해 원심이 심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위 사안이 적용되는 상증법 규정의 요건과 판시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구 상증법 제42조 4항은 미성년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등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위해서는 1) 수증인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이하 '주체 요건') 2) 수증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ⅰ) 재산을 증여받거나, ⅱ) 기업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ⅲ)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것(이하 '재산취득요건'), 3)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이하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 4)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원심은 위 주택건설사업이 위 요건 중 3)의 재산가치증가 사유 요건인 '개발사업의 시행'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조항은 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B건설이고, 그 주식 가치가 증가하였더라도 원고는 B회사의 주주로서 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B회사)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갑)가 주식가치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간접적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원심에서 판시하지 않고 전제하였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이 사건 법인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을 어떻게 볼지, 또한 간접적이익인 증여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판결에 따르면 '취득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 대상이 되는 재산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재산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추후 과세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인다. 더군다나 현행 상증법 규정(제42조의3)은 위 판결에 적용된 이 사건 조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상 거래의 안전 및 법률 규정을 통해 납세자로서는 적어도 자신의 과세여부 및 세부담의 규모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인데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요건해석이 실무상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선례가 많지 않으므로,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