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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회사 주식가치 상승분도 증여세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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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자신이 이룬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진 본성이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부를 이전해주려고 한다. 최근 부동산개발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후 부모가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녀에게 부를 증여하는 이른바 '부동산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증가하고 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여러 유형의 부의 이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 규정을 통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증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종래 재산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 증여의 통상적 모습이었다면 기존에 과세할 수 없었던 '기여에 의한 증여'의 영역을 새로 과세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여에 의한 증여는 출연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내지 금전적 평가가 모호한 경우까지 수증자의 재산증가가 있다면 증여로 포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출발점이 되는 출연행위부터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금전적인 평가가 어렵고 수증자의 재산가치 증대와의 인과관계도 모호할 수 있으므로 과연 어디까지 증여재산가액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데에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이경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2022.09.23 peoplekim@newspim.com

예컨대 갑이 주식회사 B건설회사(이하 'B회사')를 설립하고 유상증자 발행주식 3천주를 인수하였다. 몇 개월 후 B회사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승인계획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A(갑의 부친이 회장)가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몇 년 후 위 B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자. 과세관청은 갑이 A의 회장이자 부친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갑이 보유한 B회사 주식의 가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갑이 보유한 B회사의 주식가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세요건 일부에 대해 원심이 심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위 사안이 적용되는 상증법 규정의 요건과 판시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구 상증법 제42조 4항은 미성년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등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위해서는 1) 수증인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이하 '주체 요건') 2) 수증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ⅰ) 재산을 증여받거나, ⅱ) 기업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ⅲ)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것(이하 '재산취득요건'), 3)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이하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 4)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원심은 위 주택건설사업이 위 요건 중 3)의 재산가치증가 사유 요건인 '개발사업의 시행'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조항은 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B건설이고, 그 주식 가치가 증가하였더라도 원고는 B회사의 주주로서 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B회사)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갑)가 주식가치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간접적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원심에서 판시하지 않고 전제하였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이 사건 법인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을 어떻게 볼지, 또한 간접적이익인 증여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판결에 따르면 '취득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 대상이 되는 재산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재산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추후 과세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인다. 더군다나 현행 상증법 규정(제42조의3)은 위 판결에 적용된 이 사건 조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상 거래의 안전 및 법률 규정을 통해 납세자로서는 적어도 자신의 과세여부 및 세부담의 규모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인데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요건해석이 실무상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선례가 많지 않으므로,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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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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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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