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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속 법무법인에 갖는 변호사의 급여채권은 상사채권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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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갖는 급여채권에 대해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법무법인에 대한 추심금 소송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자판했다.

A씨는 2016년 12월 C변호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 1억50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C변호사의 매월 지급받을 급여에서 1/2씩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는 한편, 나머지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았다.

A씨는 B법무법인과 C변호사에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C변호사 등은 A씨에게 원금 3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8년 1월 확정됐다. C변호사는 B법무법인에 대해 월 700만원의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상고심 쟁점은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에 적용되는 이율이 민법에서 정한 연 5%인지, 아니면 상법에서 정한 연 6%인지,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A씨 승소 판결했다. 2심도 A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B법무법인은 원고에게 1억6053만원 및 그중 1억1175만원에 대해 2019년 12월 13일부터, 나머지 4878만원에 대해 2022년 7월 12일부터 각 2023년 2월 1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자에 대해 대법은 2심 재판부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 판결의 주문 1항을 변경한다"며 파기자판했다.

대법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6053만원 및 그 중 1억1175만원에 대해 2019년 12월13일부터, 나머지 4878만원에 대해선 2022년 7월12일부터 각 2023년 2월1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의 연 6% 이자가 대법에서는 5%로 줄어든 것이다.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해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은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에 대한 변호사의 급여채권은 민법상 5%로 보는 게 정당하고, 법무법인과 변호사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 요지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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