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소속 법무법인에 갖는 변호사의 급여채권은 상사채권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2:00

"법무법인은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갖는 급여채권에 대해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법무법인에 대한 추심금 소송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자판했다.

A씨는 2016년 12월 C변호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 1억50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C변호사의 매월 지급받을 급여에서 1/2씩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는 한편, 나머지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았다.

A씨는 B법무법인과 C변호사에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C변호사 등은 A씨에게 원금 3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8년 1월 확정됐다. C변호사는 B법무법인에 대해 월 700만원의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상고심 쟁점은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에 적용되는 이율이 민법에서 정한 연 5%인지, 아니면 상법에서 정한 연 6%인지,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A씨 승소 판결했다. 2심도 A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B법무법인은 원고에게 1억6053만원 및 그중 1억1175만원에 대해 2019년 12월 13일부터, 나머지 4878만원에 대해 2022년 7월 12일부터 각 2023년 2월 1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자에 대해 대법은 2심 재판부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 판결의 주문 1항을 변경한다"며 파기자판했다.

대법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6053만원 및 그 중 1억1175만원에 대해 2019년 12월13일부터, 나머지 4878만원에 대해선 2022년 7월12일부터 각 2023년 2월1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의 연 6% 이자가 대법에서는 5%로 줄어든 것이다.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해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은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에 대한 변호사의 급여채권은 민법상 5%로 보는 게 정당하고, 법무법인과 변호사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 요지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