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이대론 안된다"...울진군 왕피천케이블카 운영방식 획기적 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대료 미납·운영의무 미이행' 등 운영권 종료 통보
"실효적 민간위탁 운영 방식 전환...안정적 운영기틀 정착시킬 터"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실효적 민간위탁 운영 방식' 전환 등 운영 중단 중인 왕피천케이블카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울진군에 따르면 울진 왕피천케이블카는 ㈜울진케이블카와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울진케이블카 측이 4년 차 임대료 3억원에 대한 선납을 6월 15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서 울진군은 지난 6월 30일, 위탁업체에 '운영권 종료'를 통보하고 잠정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명물 관광명소 '왕피천케이블카'. 2023.08.17 nulcheon@newspim.com

앞서 울진군은 운영사가 지난 해에도 임대료를 미납했으나 당시 미납이 첫 사례이고, 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둔 점을 고려해 분할납부 방식으로 운영을 재개토록 하는 등 정상운영에 최선을 다했다.

이 과정에서 울진군은 운영자와 △ 납부기한 당초 6.30→6.15 △ 3년 차분에 한하여 분할납부 △ 미이행시 계약 해지 등을 담은 협약서를 재작성했다.

그러나 1년 만에 지난 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운영사 측이 4년 차 임대료 납부 기간인 지난 6월15일까지 선납하기로 계약된 임대료 3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

또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관계 기관에 공식 접수되는 등 운영사의 내부 경영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일한 상황이 되풀이되자 울진군은 분할납부 방식으로 정상 운영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해지 위한 관리운영권 종료'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울진군의 지난 6월30일 자 '계약해지 위한 관리운영권 종료' 라는 단호한 결정에는 울진군민의 공공 자산이자 주요 관광자원인 왕피천케이블카의 조속하고도 항구적인 정상운영을 위한 절박함이 자리잡고 있다.

울진군은 이번 '운영중단'을 계기로 '임대료 미납' 등에 따른 예견되는 부실운영의 단초를 말끔하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울진군은 기존의 위탁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케이블카의 민간 위탁운영은 운영사에 임대료를 매년 선납받고 수익금을 포함한 운영 전반을 운영사에서 맡는 방식이었으나, 새로 마련하는 위탁운영 방식은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수익금은 전액 울진군 금고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울진군은 이 과정에서 운영사에 안전 운전 및 서비스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운영 관련 위험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실효적 운영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수익금이 울진군에 귀속될 경우, 울진군은 지역 내에서 소비활동을 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탑승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군과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 ㈜울진케이블카에 운영권 종료를 통보하고 계약해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정착위해 울진군은 민간위탁 운영방식 변경 동의안을 울진군의회에 제출, 의결을 득하고 수탁업체 재선정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을 완료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소요 사업비를 군의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거쳐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 시 운전·운영인력 확보 등 재개장 준비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여름 성수기에 울진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또다시 성수기라는 이유로 미납금 사태를 넘어가게 되면 케이블카의 운영 정상화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손 군수는 이어 "울진 왕피천케이블카의 조속한 정상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정상 운영을 위한 건실한 업체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