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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는 이재명 조사, 2·3부는 압수수색…野 수사에 바쁜 반부패수사부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6:53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6:53

반부패1부, 이 대표 조사에 250쪽 넘는 질문지 준비
이 대표 심야 조사는 미지수
반부패2·3부 '돈봉투·위증 사건' 압수수색 단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도 펼치며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17 choipix16@newspim.com

수사팀은 25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과거 검찰 조사에 대응했던 방식 그대로 진술서를 준비해 대답을 갈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준비한 진술서는 약 30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질문 내용이 방대해 심야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표가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과거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오후 10시30분께 조사가 마무리 됐다. 심야조사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과거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최재순 부부장검사와 같은 부서 소속 검사 1명 등 2명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균택 변호사와 함께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3부(김영철·강백신 부장검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의 '위증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돈봉투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비서 출신인 양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양씨가 수수자 특정과 관련된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압수수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양씨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그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문서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참으로 치졸하고 비겁한 정권과 검찰"이라며 "비겁한 수사로 주변 사람만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관련 혐의를 최대한 입증하기 위한 활동할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해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과거 사실을 복원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서울 중앙지검 입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25 leemario@newspim.com

반부패수사3부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사건과 관련해, 과거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 등 두 사람이 이씨의 위증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위증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검찰은 패색이 짙은 재판의 관심을 돌리려는 무리수를 멈추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폄훼하는 발언으로, 오늘 압수수색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에 의해 집행된 것"이라며 "법원도 위증이 입증됐다고 판단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 출석일에 맞춰 이 대표의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은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라며 "그에 맞춰서 수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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