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중대재해 줄이려면...검경 공조 강화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PC 전 계열사 기획감독에도 또 다시 끼임사
사법조치 결과 늦어지며 지진한 수사만 반복
중대재해법 검찰 기소 손에 꼽아…대기업 전무
검경 공조 없이는 중대재해 반복…피해자만 양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10월 SPC그룹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끼임사고에 SPC 전 계열사 5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한 달 반동안 기획감독을 벌였다. 면밀한 수사를 위해 각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수백명이 투입됐다. 그룹 자체를 탈탈 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당시 고용부는 12개 계열사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6억원의 과태료 부과, 위험기계 사용중지 등 조치와 함께 26개 계열사 대표들에 대한 사법조치도 진행했다.

하지만 10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어느 하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가진 고용부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벌금형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고 있어서다.     

그러는 동안 불과 보름전 SPC그룹 계열사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끼임사로 또 목숨을 잃었다. 그러자 고용부는 또 다시 사고가 난 샤니 성남 공장과 함께 대구 공장에 대한 뒷북 조사에 나섰다. 더구나 이 두 공장은 불과 10개월 전에 고용부가 기획감독을 마친 곳이다. 아직 이전 감독 결과에 대한 법적 처분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진한 수사만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처벌이 무르니 빚어진 결과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 27일 소위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야심하게 시행했다. 입법과정만 몇년이 걸렸다. 중대재해법의 요지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사업장(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생길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 오너나 CEO가 당장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 것처럼 해석돼 기업들의 불만을 샀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업 오너나 CEO가 검찰 기소된 사례는 손에 꼽는다. 올해 7월 말 기준 고용부가 총 11건에 대해 검찰 기소했는데, 1심 판결까지 선고된 사례는 총 3건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모두 중소·중견사로 대기업 사례는 아직 한 곳도 없다.

더욱이 전체 중대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10대 건설사 중대재해 사건 중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대표적으로 DL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최다 산재사고 사망자를 냈음에도 아직 단 한 차례도 기소 당하지 않았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최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주최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짧게 답했다.  

'비난의 화살'은 중대재해법 주무부처인 고용부로 향했다. 사람은 죽어나가는데 당국이 손놓고 있는거 아니냐는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고 있는 것. 중대재해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도 고용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다.

이에 고용부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고용부가 열심히 수사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겨도 아직 사건을 송치할 만큼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차례 보강 수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사건을 기소하는데 한 1년씩 걸리고 하면 고용노동부는 뭐하냐.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 아니냐고 언론이나 외부에서 질타를 받는다"면서 "그러면 우리도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물론 검찰도 해명의 여지는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데다 기존 판례도 거의 없어 기소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칫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동을 걸어 국익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다만 수사가 길어지다보면 당연히 결론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수사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검경이 불편한 동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의외의 방법은 공조수사를 더욱 강화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경찰은 검찰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검찰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력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검경이 공조를 강화해 기업 오너나 CEO의 처벌 사례가 늘어나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오너나 CEO의 부재는 기업경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