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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파업 노조원도 경찰 장비 파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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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범위 다시 판단" 지난해 대법서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국가에 1.6억 배상"…배상액은 줄어
금속노조 "노동자 개인에 책임 묻는 가혹한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조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장비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쌍용차 노조원들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25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와 노조원들이 공동해 국가에 1억66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또 소송 총 비용 중 90%는 국가가, 나머지 10%는 노조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열린 조정기일에서 노조원 개인은 제외하고 노조에만 3억원(원금과 이자 포함)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의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정부 측이 거부하면서 이날 선고가 이뤄졌고 배상액은 조정안보다 약간 줄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사죄를 요구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14년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손배 대응팀, 노조와 함께 안 해본 것이 없다"며 "대법원에서 우선 확정된 당시 경찰들에 대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들은 기금을 모으는 등 마음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도 아닌 국가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서범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개인 조합원의 책임을 모두 묻는 것으로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판결"이라고 했다. 장석우 변호사도 "국가가 조정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유지한 것은 비용을 전보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원 개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법원이 일조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5월 회사가 금융위기 여파로 근로자의 37%를 구조조정하자 이에 반발해 경기도 평택 생산공장을 점거해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용역을 투입해 노조 점거에 맞섰고 폭력사태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헬기에 물탱크를 부착해 조합원들이 있던 공장 옥상을 향해 다량의 최루액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 차량과 헬기, 기중기 등이 파손되고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자 국가는 장비 파손에 대한 피해와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노조를 상대로 14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조가 1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은 배상액을 일부 줄여 1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동원한 헬기 손상을 노조원들이 배상할 책임이 없고 노조 측의 기중기 수리비 책임을 80%나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은 "경찰장비 사용기준 규정 등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은 고도에서 제자리 비행해 농성 중인 사람을 상대로 하강풍에 노출시키는 것은 위해를 주는 행위로 보고 있다"며 "경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노조원들의 헬기 손상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중기 손상에 대해서는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국가가 스스로 감수한 위험이라고 봤다.

이어 "국가의 책임과 기중기가 손상된 구체적 경위와 부위, 손상 정도 등을 심리해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고가의 장비 손상은 불법 집회·시위에 통상 수반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사정도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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