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법원 경매車 보관업자, 국가에 보관료 청구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압류차량 41대 보관…임치료 청구
"상법상 보관료 상당 보수 청구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위탁계약에 따라 경매 대상 차량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밀린 보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치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광주지법 소속 집행관들은 200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자동차인도명령으로 압류된 후 경매신청을 하지 않거나 취하되거나 혹은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차량 41대를 A씨를 비롯한 보관업자들에게 맡겼다.

당시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는 A씨 등을 보관업체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자동차 보관비용을 1일 기준 승용차 6000원, 대형버스·건설기계·포크레인 등 1만5000원으로 정했다.

A씨는 계약에 따라 차량 20대를 보관하고 있었고 다른 주차장을 운영하던 보관업자들이 경영상 이유로 폐업하면서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차량 21대를 인수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보관업자들로부터 보관료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각 차량에 대한 보관료 총 9억여원과 보관종료일까지 매일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내지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를 비롯한 인도명령 대상 자동차들의 보관업체들과 '보관료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A씨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보관비용의 지급을 구하거나 자동차를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자동차 매각 명령을 신청하도록 촉구해 보관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가 A씨에게 보관료 총 9억4000여만원과 보관종료일까지 각 차량에 대한 보관료를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보관업자인 원고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했으므로 상법 제61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보관료 상당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측은 보관 차량에 대한 보관료 상당의 보수는 주차료에 해당하고 민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최종 3년분의 보관료에 대한 지급 책임만 있다고도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에 대해서도 "보관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보관이 종료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민법 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상법 61조에서 정한 상인의 보수청구권, 통지의무 불이행, 변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와 단기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