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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권 보장 없이 휴대전화 탐색...대법 "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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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위반...징역 10개월·벌금 1500만원
"위법수집증거 제외해도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질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의자 휴대전화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21년 9월~2022년 6월 마약 성분이 함유된 패치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경찰이 A씨의 주거지에서 체포 및 압수수색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다음날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안의 자료를 열람했다"며 "이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반출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증거들을 열람·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과정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을 배척해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고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만으로도 A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급한 마약류 종류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병합된 사건 중 A씨의 일부 범행은 자백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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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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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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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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