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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길바닥에 쓰러진 지인 모텔서 홀로 사망...대법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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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벌이다 쓰러져 머리 부상
"피해자 구호하여야 할 주의의무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길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의료기관 및 119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에 홀로 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 8월을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그의 일행 3명은 피해자 B씨와 2020년 10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가 길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게 됐다.

이들은 B씨가 일어나지 못하고 구토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의식을 잃는 모습을 약 30분간 지켜보다가 같은 날 자정께 인근 모델로 B씨를 옮겨두고 나왔다.

이후 B씨는 새벽 2시경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숨지게 되자, A씨 등 일행 4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고심 쟁점은 피고인들에 대해 보증인 지위와 함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일행 3명에 대해선 금고 1년~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당시 행위가 B씨의 사망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고, 사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B씨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피고인들이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신체적 손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는 인식은 피고인들도 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해자를 혼자 모텔 방에 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옮겨 타인에 의한 구조가능성을 차단한 피고인들에게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유족에게 6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이유로 금고 8월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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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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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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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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