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살포' 혐의 제외…"수수자와 함께 처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9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해당 재판부가 돈봉투 사건의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경선캠프 자금관리 총책으로 알려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도 함께 맡고 있는 만큼 세 사건의 병행 심리 등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같은 해 4월 27~28일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현금 제공을 지시하고 박씨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검찰은 윤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 등에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 기소 대상에선 제외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돈봉투 제공 혐의는 수사 보안과 효율성을 고려, 수수자 수사와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