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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교육활동보장 종합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2:59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2:59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명칭 변경
위기교원 조기발견·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 구축 등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29일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육활동 보호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목표 아래 지원·대응체계 마련, 교육활동 보호·치유 지원,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교육활동 법‧제도 개선 등 4대 분야 9개 과제로 돼 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 본청 전경 모습. 2023.08.29. goongeen@newspim.com

먼저 '지원 및 대응체계 마련'은 교육활동 침해시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교원안심콜'과 변호사를 지원한다.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의 직위해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고 특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학급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공동체 보호역량을 강화하고 위기 교원을 조기에 발견해 다각적인 치유를 지원한다. 교원 '안심번호서비스'와 '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개정 생활규정 안내서를 발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실천 운영비를 지원하며 특히 위기학급에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과 상담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또 교육 4주체(교원·학생·학부모·시민)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학부모 상담이나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은 현재 법체계가 정당한 교육활동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려운 환경임을 감안해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학교 교육활동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공교육 회복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교육공동체 회복을 향한 과정에서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더욱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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