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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보석청구에 檢 "중형 선고 불가피"...추가 구속영장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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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횡령·배임 등...추가기소건 병합해
9월말 구속만기...영장 재발부 시 6개월 추가 구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검찰의 추가기소는 부당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조 회장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3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8 mironj19@newspim.com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채권회수 조치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9일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과 차량을 제공하게 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 회장 측은 "장선우 대표 등과는 어릴적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이고 서로 믿고 개인적인 부탁도 많이 하는 관계"라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수수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며 추가기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추가기소된 사건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수사가 이뤄질 무렵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는 등 단초가 마련돼 있었다. 충분히 함께 기소할 수도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검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을 나중에 기소하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검찰의 추가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피고인 개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또한 한국타이어 신사업 진행에 있어 회장인 피고인의 구속 장기화는 큰 타격이다"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검찰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사건을 분리해 추가기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추가기소된 사건은 피고인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배임죄와 동일한 형태의 범행이므로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며 오히려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수사과정에서 한국타이어 임원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고,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및 피해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한국타이어 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남용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그런 피고인이 경영상 타격을 보석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또한 피고인의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타이어는 자동차 생산량 증가 및 원자재값 하락 등으로 충분한 실적을 내고 있다"며 조 회장에 대한 보석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9월 말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재발부될 경우 구속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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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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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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