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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호텔방 침입' 서울대 음대 교수 1심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4:33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4:33

해외 출장 중 대학원생 제자 호텔방 침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외 출장에 동행한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7월 새벽 시간 유럽 학회 출장에 동행한 제자의 호텔방에 강제로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저녁식사 등 일정을 마치고 피해자를 호텔에 데려다준 후 길을 잃어 다시 피해자가 머물던 호텔에 오게 됐다"며 "도움을 요청하고자 객실문을 두드린 것이고 물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문을 활짝 열어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및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호텔 객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긴하지만 새벽 시간 갑자기 호텔 객실을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객실 안에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질책을 듣는 등 경황이 없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성별과 나이, 피고인이 호텔 객실을 찾아온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시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피해자는 이씨를 강제추행, 협박, 방실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방실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이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를 직위해제한 뒤 해임 처분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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