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기획] "청년의 꿈 응원"... 고양특례시, 일자리·주거 등 적극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년 창업·투자 위한 투자설명회·창업펀드 활성화
창업 인큐베이터, 청년 교육·문화 위한 전용공간도
이동환 시장 "꿈을 펼칠수 있는 자족도시 만들겠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청년희망톡톡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09.11 atbodo@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 등 응원에 나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고양시는 청년 진로를 위해 청년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청년들의 취업·창업 준비공간을 지원한다. 청년창업 투자설명회, 고양청년창업펀드, 스타트업 팝업스토어 등 창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청년들의 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바이오, 지능형 교통수단, 문화 콘텐츠, 전시 복합 산업 등 첨단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등 일자리가 풍부하고 창업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고양시 청년의날 기념식. [사진=고양시] 2023.09.11 atbodo@newspim.com

청년기업 상생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진

고양특례시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에게는 고양시 지역 기업에 취업해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력이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최근 직접 일자리사업 축소 분위기에도 고양시는 4개 사업 90여명을 지원해 경기도 시·군 가운데 최대 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양 청년둥지론' 사업도 확대한다. 전세 주거 지원금을 상향해 1억원 이내 연 3% 이자를 지원한다. 월세 주거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최대 12월까지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고물가 시대 취업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학시험과 자격시험 응시료도 지원한다. 2,205명에게 지원 가능한 예산(3억 9600만원)을 편성해 고양시 청년 1인당 연 3회, 1회당 최대 10만원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

고양투자설명회(IR데이) 모습. [사진=고양시] 2023.09.11 atbodo@newspim.com

청년기업 창업·투자활성화 위해 투자설명회도

창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고양원스톱창업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과 투자사의 투자 연계와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설명회(고양IR데이)와 전문가 멘토링도 운영하고 있다.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고양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한다. 청년창업펀드는 시비 10억 원을 비롯해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벤처투자와 펀드 운용사, 기타 민간 투자사 등이 출자해 총 100억 원 내외로 조성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창업 활성화와 우수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스타필드 고양에서 '2023 스타트업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팝업스토어에는 20개의 지역 창업 기업이 참여해 제품의 전시·판매와 소비자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아이템의 성장 및 기업간 협력 기회를 가졌다.

'청취다방' 청년 간담회에서 청년 비티에스(BTS) 고양특례시장과 만나다. [사진=고양시] 2023.09.11 atbodo@newspim.com

창업 인큐베이터, 소통 위한 청년 공간 운영

청년들의 취업, 소통 공간으로 화정역에는 청년지원공간 '청취다방 허브', 지역 20개소 민간카페에는 스터디 카페로 주중에 무료로 이용 할 있도록 '우리동네 청취다방'를 운영한다.

'청취다방 허브'에서는 취업·창업 특강 및 컨설팅, 심리상담, 요가, 필라테스, 원데이 쿠킹 클래스 등 총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 교육 과정도 운영해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하고 있다. 청취갤러리에는 청년신진작가 발굴을 위한 개인전과 협업도 개최된다.

28청춘창업소는 청년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42개 컨테이너에 기업 사무실 공간, 회의실 등 창업 보육공간, 협업공간,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 등을 운영한다.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일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자금지원, 기업교육, 판로지원을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 지원 공간 '내일 꿈 제작소'(가칭)가 준공될 예정이다. 내일꿈제작소는 청년세대와 아동, 노인세대를 포괄하는 소통·교육 종합생활 기반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팝업스토어 모습. [사진=고양시] 2023.09.11 atbodo@newspim.com

청년의 날 '곰즈 데이' 개최… 탐험가 후퍼 특강 등 진행

16일에는 청년의 날 기념 행사 '곰즈 데이(GOMZ DAY)'를 고양아람누리에서 진행한다. 이번 청년 주간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꾸몄다. 고양의 '고(GO)', 청년세대를 뜻하는 '엠지(MZ)'를 합해 고양시 청년을 의미하는 '곰즈(GOMZ)'라는 단어를 만들어 고양 청년들이 일체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기념식, 성격유형검사(MBTI) 전문가 심리진단, 퍼스널 컬러 찾기, 감성을 담은 청년 벼룩시장(플리마켓), 낭만 가득한 거리공연(버스킹), 명사강연이 진행된다.

명사초청 강연에는 탐험가이자 지구환경과학 박사인 제임스 후퍼가 '모험을 두려워 하지 않는 도전하는 삶'을 주제로 고양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제임스 후퍼는 2006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산(해발고도 8,848m)을 만 19세 나이로 등정하는 등 도전과 모험을 펼쳐 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주거, 문화공간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