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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따른 위험, 北반발 여부에 맡긴 건 중대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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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한동대 교수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통일준비국민포럼 대북전단금지법 세미나
태영호 의원 "전단금지법 폐지 끝까지 투쟁"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대북전단금지법이 전단 살포로 인해 위험해 처할 수 있는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위험발생 여부를 북한의 반발 여부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가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일준비국민포럼과 태영호의원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열렸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3.09.11 yjlee@newspim.com

송인호 한동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되거나 최소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처벌 규정인 25조를 검토해보면 단순히 전단을 살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하기에 부족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비로소 기수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단이 문제가 된 건 살포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총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을 했을 경우 비로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등이 문제가 되었으므로, 결국 위 조항을 해석하면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자체만으로는 동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이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구체적인' 위험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킨 경우가 비로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사안이 행위자가 아닌 제3자(북한)의 반응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위험범과는 다른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장은 또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는 모두 군사분계선 일대라는 장소의 제한이 있지만 전단 살포는 장소적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제3국에서의 행위까지도 문제시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보호라는 당초의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이런 문제를 의식해 '제3국에서의 전달살포는 예외'라고 해석지침을 내놓았지만 이는 법문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송 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폐지되는 것인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일 개정할 경우에는 ▲전단 등의 개념을 축소해 물품, 금전 등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삭제하고 ▲살포금지 지역도 군사분계선 일대로 제한하고 ▲처벌도 과태료 정도의 행정질서벌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호열 통일준비국민포럼 통일준비연구소 이사장(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3.09.11 yjlee@newspim.com

박수유 박사(채널A 기자)는 '북한 당국의 주민통제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에서 위협이 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 "일부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고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서 전단의 취지와 효과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사전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살포하면 이를 북한군이나 당국이 인지하기 어려워 고사총 사격 등의 대응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의 기술이 진화하면서 효용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강조하면서 "스마트 풍선을 활용한 살포의 경우 일정 고도를 유지하며 북한 지역을 비행하는 풍선 아래 달린 살포기가 전단을 넓은 지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뿌릴 수 있으며 물에 젖지 않도록 특수재질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표현의 자유는 우리 체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남한 시민은 이를 누리지 못하도록 발이 묶인 채 북한의 선전선동 세력이 이를 악용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토론을 맡은 김남성 광운대 한반도메타버스연구원 연구실장은 "전단금지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우리 언론기관이나 기자들 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통일부를 만들려면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시민사회 등과 함께 고민해야 하고 존립의 이유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민희 중원대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 의존하게 되면서 최고지도자나 당국에 대한 반감과 함께 한류 접촉을 통한 변화가 생겼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호열 통일준비국민포럼 통일준비연구소 이사장(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북한은 지난 70여년 간 지구상에서 인터넷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인 체제이고 김씨 일족에 의한 세습독재체제를 가혹한 통제 기재를 통해 겨우 유지하고 있는 감옥 같은 사회"라며 "외부로부터의 소식을 갈망하고 있을 북녘 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쏘아 올리고 그들의 변화 욕구가 정당함을 함께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었지만 다행히 현 정부 들어 태영호 의원을 비롯한 분들의 노력으로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대북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그 심각성을 확인해 어떻게 이를 개정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여야 갈등 속에 11년 만인 2016년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그 핵심인 인권재단 설립이 7년째 미뤄지고 있고, 야당은 12차례의 이사 추천 공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강승규 통일준비국민포럼 중앙회장, 유호열 포럼 통일준비연구소 이사장,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박수유 북한학 박사, 송인호 한동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송봉선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이영현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주연종 통일준비국민포럼 정책실장. [사진=이영종 기자] 2023.09.11 yjlee@newspim.com

태 의원은 "이는 북한 김여정이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을 막기위한 조치를 요구하자 6개월만에 전단 금지법을 강행처리한 것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라며 "올바른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걸 형사처벌하는 전단금지법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규 통일준비국민포럼 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2020년 12월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번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 사이에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릴 정도로 불합리하고 문제가 많다"며 "야당 주장대로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관련 법률이나 행정조치로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알리기 위해 대북전단금지법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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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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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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