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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 "검찰이 경찰의 자존심 짓밟아"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6:36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6:36

검찰, 송철호에 징역 6년 구형...송철호, 무죄 호소
황운하 "경찰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어"울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검찰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표적수사로 둔갑했다"며 "이 사건 수사야말로 표적수사라는 의구심이 든다. 검찰은 경찰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가 제기된 지 3년 7개월여 만으로 1심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저는 송철호 피고인이나 그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이 주장하는 청탁수사, 하명수사는 검찰의 억측이고 모두 거짓이다"며 "검찰이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지역 내 토호세력과 권력형 비리 등 부패범죄에 손도 못대는 경찰이 아니라 시장,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도 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솔선수범해왔다"며 "검찰은 이러한 경찰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분노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김기현(당시 울산시장)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김기현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 관행대로라면 얼마든지 소환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당시 김기현이 현직 시장인 점, 출마 예상자라는 점을 고려해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제 수사한 것을 검찰은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 시간 재판을 받으며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겪었고 피고인으로 낙인 찍히면서 의정활동에도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저를 믿고 따른 경찰 후배들에게 제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울먹거렸다.

황 의원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송 전 시장도 "황운하 피고인에게 김기현(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저는 제가 유리해지기 위해 남을 고발하거나 밀고하는 그런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이익되기 위해 시민의 공적이익을 배반하는 행위 또한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권성동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기자]

반면 검찰은 송 전 시장에 대해 "수차례 선거에서 번번이 낙선하던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출되자 울산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선택권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공직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킨 선거범죄의 주범"이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한 황 의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해당 수사는 토착비리 수사로 통상적인 것이었다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 외에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징역 3년을,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송병기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를 이끌며 모범이 되어야할 최고위직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최악의 반민주범죄"라면서 "송철호 피고인은 당선 후 임기 4년을 모두 마쳤지만 이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이다. 범행 가담 대가로 공직을 부여받은 일부 피고인들은 현재도 직에 있지만 이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며 재판부에 엄중한 판결을 요구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당시 울산시장이자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선거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김 대표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보는 범죄첩보서로 작성됐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한병도 의원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경선 포기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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