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피부질환제 등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구 헬로마켓)을 대상으로 개인 간 의약품 불법 거래를 점검했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 치료제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탈모체료제는 74건, 소화제‧위장약은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발기부전치료제와 혈압약 등 기타 의약품 24건도 함께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약품 진위 여부와 효과를 담보할 수 없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이었던 중고 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했다. 이에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사용 시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