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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배임·위증교사·뇌물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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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위증교사', '대북 송금' 등 총 3건
21일 표결 진행되거나, 보고 뒤 25일 본회의 표결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은 그의 두 번째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이형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긴급 이송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위해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09.18 leehs@newspim.com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총 세 건이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본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전 대표는 청탁의 대가로 정씨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했으며, 성남도공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

또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연락해 그의 주장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김씨는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은 고소취소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취소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대북 송금 관련해선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해 북한에 합계 5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본인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미화 300만 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합계 3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서는 안 되고, 이 대표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선 안 된다는 원칙하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보고돼 21일 표결이 진행되거나, 21일 보고된 뒤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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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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