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文정부 시절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6:23

'김여정 하명법' 비판받았던 법률
"북한 도발 책임 살포 행위자에 전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북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일 밤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마스크와 해열제 등 코로나 관련 대북지원 물품을 담은 대형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 박 대표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파주경찰서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2.10.02 yjlee@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12월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린 해당 법률은 탈북민 단체가 2020년 4~6월 북한 상공으로 대북전단을 날린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단 살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며 비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용인하지 않는 일정한 내용의 표현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표현의 내용을 제한한다"며 "국가가 이러한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이어 "국민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나 심각한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 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커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청구인들의 견해는 내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이나 탈북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표명될 수 있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국면에서 제한된 표현의 자유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국면에서 확장될 수 있다는 동적인 관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전단 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다"며 "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어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