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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법원, 이재명 영장 왜 기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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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직접 증거 부족', 대북송금 '다툼 여지' 강조
검찰 "혐의 소명, 증거인멸 했다는 것…앞뒤 모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히면서 이 대표의 증거인멸 염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800자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사유를 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09.27 pangbin@newspim.com

유 부장판사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9시간이 넘는 영장심사 끝에 위증교사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봤지만 해당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해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이 대표의 방어권을 배척하면서까지 구속하기는 힘들다는 취지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의 관여 정황을 인정한 만큼 관련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유 부장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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